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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간,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간금산법상 합병,전환 인가
2014-07-16 조회수 : 1153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김정주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민인영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황기정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813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4.7.16.(수)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간,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간 금산법상 합병(금융지주로 흡수합병)전환(금융지주→은행)인가하였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13년 6월)의 후속조치

 

*'14.5월 우리금융지주를 분할하여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 설립

 

<합병?전환전>

 

<합병후>

 

<전환후>

예금보험공사

 

 

56.97%

 

 

 

 

 

KNB

금융지주

 

 

KJB

금융지주

 

100%

 

 

 

100%

경남은행

 

 

광주은행

?

예금보험공사

 

 

56.97%

 

 

 

 

 

KNB

금융지주

 

 

KJB

금융지주

?

예금보험공사

 

 

56.97%

 

 

 

 

 

경남은행

 

 

광주은행

? 합병비율 : 100%(KNB금융지주/KJB금융지주) : 0%(경남은행/광주은행)

? 합병 및 전환 기일 : '14.8.1일(합병 직후 바로 전환)

 

경남?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ㆍ중개 업무 경남?광주은행에 승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 간,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간 금산법상 합병전환 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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