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新입금계좌지정제ㆍ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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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488
□ ‘14.9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인 ’新입금계좌지정제‘는 전체 고객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림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15년 도입 예정인 ‘지연이체제’ 역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되는 바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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