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4.5.28. 개정된 외감법의 신규 위임 사항 및 규제 개혁 수용 과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법률 신규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ㅇ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 다만, 금융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ㅇ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 [최근 5년간 감리결과 조치 비율]
횡령?배임사건 발생 기업 : 54.1%(감리 61개사, 지적 33개사)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회사 : 47.1%(감리 70개사, 지적 33개사)
ㅇ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
* 약정 체결 계열 소속 기업 내 우량한 회사도 존재하는 만큼, 계열 회사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주채권 은행이 판단하여 지정대상을 요청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를 확대
ㅇ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지정 요청을 허용(1회에 한함)
- 다만, 징벌적 성격의 지정의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을 제한
* 증선위 감리조치, 감사인 미선임, 횡령ㆍ배임사건 발생기업 등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사시간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 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기타
ㅇ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
* 구체적인 작성서식은 추후 시행세칙(감독원 제정)에서 규정할 예정
3. 향후 일정
□ 향후 입법예고,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11.29.시행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