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의 경과
□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14.1.8)을 통해 신기보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도입
ㅇ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신?기보 보증 활용시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2월)
ㅇ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기보 비보증분(15%)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2월)
□ 정책금융기관 이용시 연대보증 부담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해졌으나, 대다수 민간은행의 참여가 부족하여 연대보증 면제 확산에 한계
민간은행들의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동참 필요성이 제기됨
2. 협약 내용 및 기대 효과
□ 全 은행이 신?기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동참
ㅇ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증서부 대출시 은행 자체적으로 신기보 비보증분(15%)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 기술을 가진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ㅇ 민간은행들도 기존의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대출관행을 벗어나 차주의 기술력을 철저히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3. 향후 계획
□ 신기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제도 활용 및 정착 지원
□ 뿐만아니라, 창업기업 이외에 비창업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신?기보 보증시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추진
ㅇ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확산시켜 점진적으로 연대보증을 금융권에서 완전히 폐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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