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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초기성과 가시화에 주력하였으나,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ㅇ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금융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이에 따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으로서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라는 3대 실천계획을 마련
□ 이번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
-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면책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
-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
-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공개
* 종래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CAMEL-R)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
⇒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도 제공
- 또한, 은행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
-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
-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
-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
* 세컨더리펀드(1,275억→2,675억원), 지식재산회수펀드(830억?2천억원) 확대
- 과학·기술계와 금융계간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9월중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T/F를 구축
⇒ 부처간 협력과제*를 추진하여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
* 주요협력방안(例): ①금융기관 사용 목적에 맞는 기술평가모형 개발 ②정부 조달사업 및 R&D사업 수행자 선정시 TCB 평가서 활용 ③기술평가 수수료 부담 완화 ④부처간 기술평가정보의 공유 확대
- 수십년간 누적된 금융권 문화가 실제 바뀌는지 지속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
⇒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평가, 금융감독 해설서·매뉴얼 보완, 제재·면책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실천상황을 지속 점검·평가
□ 향후 추진방향
ㅇ 향후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빠르게” “현장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
⇒ 모든 과제는 즉시 시행·추진하고, 과제의 실천상황을 점검·평가할 「금융혁신위원회」를 9월중 구성
※ 붙임 :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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