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평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14.8.26.)에 보고된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산업연구원)에 관련 내용 일부 포함
□ 그간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향후 관련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반영,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
① 재난관련 의무보험(현재 26개 법령) 확대 및 미비점 개선
-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 도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14.8.22.)됨에 따라, 현재 관련 상품 개발?출시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검토*
※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검토
- 의무보험 보상한도 및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 추진
* 영,유아보육법, 궤도운송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유선 및 도선사업법
- 보험약관 개선을 통해 재난발생시 고객 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포함)까지 보상범위 확대
- 각종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 의무화 검토
※ 용역추진 결과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분야 발굴 후 추진 검토
②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 도입
* 재난시설의 소유(사용)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의무보험 조항 도입
- 재난취약 분야 조사 후, 구체적 가입대상을 지정하되,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특수건물화재보험, 다중이용업주화재보험 등) 및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제외
③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 강화
-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 개선
-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 강화 :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
④ 기타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한 전산망 구축 추진
※ 용역추진 결과, 전산망 구축이 필요한 분야 및 방식 검토 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