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14.7.10일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
ㅇ 은행권 규제개혁 과제 중 하위 감독규정ㆍ세칙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법ㆍ시행령 개정과제는 9월중 입법예고 예정)
- 예대율 산정시 정책자금대출, 커버드본드 발행액 관련 예외 신설
- 업무용부동산 범위 확대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점포 대상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유예 등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부문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도입되는 바젤Ⅲ 중 유동성감독제도 도입방안 마련
ㅇ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서도 1개월* 동안 대응할 수 있도록 순현금유출액의 일정비율을 高유동성자산(현금 등)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도입
* 은행의 경영진 등이 유동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Ⅱ. 주요내용
1.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예대율 규제 합리화(規程 제26조)
ㅇ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하여 은행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기여할 기반 마련
* 온렌딩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정부차입분), 새희망홀씨대출
ㅇ 예대율 산정시 예금에 잔존만기 10년 초과 커버드본드(원화ㆍ외화)의 일정액*을 포함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 유도
* 커버드본드 시장 형성이 가능하도록 원화예수금의 1% 한도 이내에서만 인정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規程 제25조, 제59조의2)
ㅇ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를 확대(직접사용면적의 1배 이내→9배 이내)하여 다른 금융권에 비해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
* 보험,저축은행 : 직접사용면적의 9배 이내 / 금융투자업자 : 면적 제한 없음
ㅇ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은행시장의 자본시장 투자시 지나친 제약요인 해소
* 현재 사모단독펀드('15.1월부터 폐지) 등에만 위탁이 가능
해외진출 활성화(細則 제99조, 별표13, 별책서식)
ㅇ 해외점포(현지법인ㆍ지점)의 수익기반 확보시까지 자회사 경영실태평가를 유예(1년→3년)
* 해외점포에 대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은 '13년말 연장(1년→3년)
ㅇ 해외점포의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보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분기 1회→반기 1회)
ㅇ 국내은행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지 않는 비연결 해외현지법인(예: 지분률 50% 이하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부담 등을 경감
2.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도입(規程 제26조)
1) 개요
□ 바젤Ⅲ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15.1월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시행 예정('15년 60%→'19년 100%까지 매년 10%p 상향)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高유동성자산 |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 현금ㆍ지급준비금ㆍ국채 등은 100% 인정 - 적격 회사채(AA- 이상), 적격 커버드본드 등은 85% 인정 - 적격 회사채(BBB- 이상 A+ 이하), 적격 보통주 등은 50% 인정 |
|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
향후 30일간 현금유출액 - 현금유입액 |
|
|
현금유출액 |
예금, 차입금 등의 부채 및 우발채무 등 난외항목에서 발생 - 소매예금은 5~10%, 도매예금은 5~40% 유출 예상 - 30일 이내 만기도래 금융회사 차입 등은 100% 유출 예상 - 미사용약정은 5~100%, 보증 및 신용장은 3~5% 유출 예상 |
|
현금유입액 |
대출, 예치금 등의 자산 및 기타 난외항목에서 발생 - 30일 이내 만기도래 가계 및 기업대출 등은 50% 유입 예상 - 30일 이내 금융회사 대출 등은 100% 유입 예상 |
□ LCR은 은행의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유동성비율과 유사하나 다음 특성으로 인해 은행의 위기대응능력 제고에 적합
ㅇ 유동성비율은 유동성자산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데 비해LCR은 유동성자산의 질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과
ㅇ 유동성비율은 정상상황에서의 유동성을 검증하는데 비해LCR은 위기상황에서 일정기간 충격 흡수가 가능한 유동성 검증
글로벌 금융위기시 은행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불안을 증폭시켰던 점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동성 감독 필요
2) 도입방안
□(일반은행)'15.1월부터 LCR 최저수준을 100%*로 적용
* 바젤기준 60%, EUㆍ중국 70%, 미국 80%, 호주ㆍ캐나다 100%
ㅇ 이미 LCR과 유사한 원화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 은행의 LCR이 100% 상회('14.3말 평균 122.2%)
* LCR 도입과 함께 원화유동성비율 규제는 폐지(규제 one-in, one-out을 통해 이중규제 부담 해소)
□(외은지점) 위기시 급격한 유동성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용하되, 수용성을 고려하여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 상향('15년 20%→'19년 60%로 매년 10%p 상향)
□(특수은행)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특성을 고려, 바젤기준을 적용하여 단계적 상향('15년 60%→'19년 100%로 매년 10%p 상향)*
* 해외 유사기관 사례 등을 고려하여 수출입은행은 적용 제외
※ 다만, 급격한 위기 도래시 등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LCR이 최저수준을 하회하는 것을 허용
Ⅲ. 향후 일정
□ 은행업감독규정 등 변경예고('14.8.27~'14.10.6) 이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소관법령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