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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9-02 조회수 : 9746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개 요

 

시,도지사 등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 법률 제12493호, `14.3.18. 공포, `14.9.19. 시행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또한, 대부업자의 영업소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따른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기관이자율 상한(연 34.9%) 산정할 때,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 관계부처 협의(‘14.7.8~7.18), 입법예고(’14.7.8~8.17, 8.26~8.29), 규개위?법제처 심사(’14.8~9월)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14.9.2)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게재 등을 거쳐 ’14.9.19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2. 주요내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제6조의4)

 

(이용중지 요청기관)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

 

* 미래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는 이를 따라야함

 

(이의신청) 전화번호가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서면*으로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전화번호 이용중지일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결정*하되,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부득이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함

**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15일)에 포함되지 않음

 

- 검토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미래부에 동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미래부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14.9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만큼

 

- 동 법률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신속 이용정지제도(‘14.1.26 발표) 따라 경찰청, 금감원을 통해 조치가능(단, 시,도지사, 검찰청을 통한 전화번호 이용정지 신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가능)

 대부업 변경등록 개선(제3조제2항)

 

ㅇ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는 일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더라도, 나머지 영업소도 관할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처리에 불편을 초래

 

ㅇ 이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당해 영업소만 변경등록 (타 영업소는 변경등록 불필요)하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 한 지자체에서 소재지 변경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면, 대부업 등록 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조기 상환금액 중 일부 제외(제9조제3항)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상한초과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손해배상 성격*을 감안하여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에 따라 “대출상환 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출하여 약정이자에 포함하였으나,

 

* 채무자가 대출을 약정기간보다 조기에 상환하면 처리비용, 자금운용 손실 부대비용 발생 → 금융기관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ㅇ 중도상환수수료도 다른 비용과 같이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을 변경하고

 

- 중도상환수수료의 손해배상 성격을 감안하여, 이자율 산출 시 부대비용은 제외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

 

- 다만, 이자율 상한을 우회하지 않도록 조기 상환금액의 1%* 내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의 대출만 적용 (‘15.1.1 시행예정)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의 1%를 제외하고 대출이자와 합하여 법정 이자율 상한(연 34.9%)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부과 가능

 

세부적인 이자율 산정방식 등은 “대부업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14.4분기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을 개정할 예정

 

 금감원장 직권검사 대상의 기준 정비(제7조의2)

 

현재 금감원 직권검사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등록하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나,

 

등록된 대부업체가 약 1만개인 상황에서 수시로 지자체 등록현황이 변경되고 대부업체마다 사업연도가 상이함에 따라

 

-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

 

이에,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선정기준‘전년도 말’(12월 31일) 변경하여,

 

- 금감원 검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대부업 검사를 도모 (‘15.1.1 시행예정)

 

☞ 참고 :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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