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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보험상품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4-09-04 조회수 : 507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1. 개정배경 및 진행경과

□ 보험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문이 너무 복잡하여 보험소비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 수수료 내역 등을 쉽고 간단하게 공개하여 보험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그간 규정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확정하였음

 

2. 주요내용 :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를 알기 쉽게 개선

 

(보험안내자료 공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기재되는 항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연간보험료는 삭제

 

* 세부 보장내역별 보험료로, 설명이 어렵고 언론도 기사화한 사례가 없음

 

< 규정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

기재 항목

(제7-45조 ⑦항)

 보험료지수

 연간보험료

 (현행과 같음)

 (삭제)

 

(보험상품 비교공시) 모집수수료(조회 빈도 저조, 비교기능 미흡), 연금저축 및 자산연계형보험의 자산구성내역(홈페이지 중복 기재, 비교기능 미흡),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실효성 미흡) 삭제

 

< 규정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보험상품 비교공시 항목

(제7-46조 ①항의 각호)

 모집수수료

 연금저축 및 자산

연계형 보험의

자산구성내역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

 그 밖의 특이사항

 (삭제)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협회 공시지침)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다수의 비교 공시항목* 중 필요 항목은 규정화 추진, 나머지는 삭제

 

* 사고다발지점공시, 민원발생평가등급공시, 중소기업대출금리 등

 

 

3. 시행일정: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14.1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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