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지원시 부도율 상승 우려 관련
ㅇ 기술신용평가는 은행이 대출을 결정할 때 기업의 기술력과 신용도를 같이 고려토록 하는 것으로,
- 은행들이 종래 사용해오던 재무정보 이외에 기술정보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신용도 판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ㅇ 또한,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ㅇ 정책금융 관련 기술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은행이 대출 결정시 부도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이지,
- 높은 부실 발생률이 예상되는 기업에게 기술신용평가를 근거로 무조건 대출을 해주려는 것이 아님
2. 기술신용평가 수수료 부담 관련
ㅇ 기술신용평가 수수료가 100만원으로 획일적인 것은 아니며,
- 3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각각 상이한 가격체계에 따라 은행에 최저 40만원~50만원 수준부터 평가서 제공 중
* 기술신용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ㅇ 현재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건의 평균 금액은 7억원 수준으로, 건당 수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하더라도 대출원금의 0.14% 수준에 해당(’14년上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 1.81%)
ㅇ 금융위는 은행의 평가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온렌딩 공급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 온렌딩 공급금리는 매년도 신규 실적 뿐만 아니라 기존 실적까지 포함된 각 은행별 전체 온렌딩 잔액에 적용되어 금리를 소폭 인하(예: 5bp)하더라도 은행의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큼
* (예) 14.6월말 기준 온렌딩 잔액 15.6조원 중 잔액 2조원 이상인 4개 은행이 10.8조원 차지 → 4개 은행에 공급금리 5bp 인하시 은행당 연간 10억원 이상 이자비용 절감(’14년 하반기 TCB 평가수수료는 은행당 3~4억원 수준 발생 예상)
3. 낮은 기술금융 대출금리 강제 관련
ㅇ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ㅇ 대신,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등이 부족한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할 경우 최대 3%p까지 이차보전하는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 중임
4. 기술금융 실적 점검 관련
ㅇ 기술금융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은행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 기반 대출 실적을 점검 중이며,
ㅇ 실적 점검 방식 및 주기는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