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조치 결과
□ 금융감독원은 ‘14.5.19.~6.5.중 KB금융지주에 대해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음
검사 결과, KB금융지주는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무리하게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리스크를 은폐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국민은행 경영협의회에서 유닉스로의 전환을 결정하도록 강요하였고,
국민은행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음
□금융감독원장은 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등 경영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그룹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한 KB금융지주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산시스템 리스크를 은폐하고 자회사에 협박성 지시를 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의 행위자 및 지시자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당초 원안대로 ‘정직’ 조치를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자회사 인사에 부당 개입하여 이사회 허위보고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초래한 1명(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문책경고’를 건의하였음
※ 금융감독원의 KB금융지주 부문검사 결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2.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는 2014. 9. 12(금)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긴급 상정을 요청한 KB금융지주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ㅇ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KB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아,
-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인 “임원(대표이사 회장,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3개월(2014.9.12. 18시부터)”로 수정의결하였음
□ 금융위원회가 제재조치안을 수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ㅇ KB금융지주 회장은 국민은행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1항 등에 따라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중차대한 사업인 주전산기 교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동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지주 회장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면서도 법령 준수 및 사업 추진의 비용과 위험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의무 등을 태만히 하였음
- 그 결과 지주의 직속 임원이 2013.11.7.~15. 기간 중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왜곡이 초래되었으며,
-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따라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사업에 관한 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음
- 또한, KB금융지주 회장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들 간에 심각한 내부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룹 내부의 갈등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외부로 표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음
ㅇ 이러한 결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의 건전경영이 심히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KB그룹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ㅇ 참석한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KB금융그룹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기본 책무 등을 고려할 때,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 국내 은행 전체 자산(2,145조원) 중 국민은행 자산이 12%(257조원) (’14.3말)
* 국내 금융회사 전체 자산(3,361조원) 중 KB그룹 자산이 8.7%(292조원) (’14.3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ㅇ“이번 KB금융사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내부통제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할 경우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면서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철저한 업무수행을 당부하였음
ㅇ 또한, 이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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