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보험회사 대출은 지난 10년간 채권잔액이 54.9조원(‘04)에서 129.1조원(’13)으로 늘어나 135.0%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팽창
[ 최근 10년간 보험회사 대출채권 추이 ]
(단위: 조원, %)
구분 |
2004년 |
2007년 |
2010년 |
2013년 |
10년간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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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출채권 |
54.9 |
72.2 |
89.7 |
129.1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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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
42.5 |
52.0 |
62.1 |
84.2 |
98.1 |
기업대출 |
12.4 |
19.9 |
27.6 |
44.9 |
260.7 |
* 가계대출 주요항목 : 보험약관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러나,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질적 개선이 필요
Ⅱ. 대출금리 산정체계·비교공시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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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
□ (현황)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산출되며, 기준금리는 보험료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적립이율’)을 사용
* 은행의 예금이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만기(해약)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14.3월, 평균 5% 수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금리수준을 비교공시 실시 중
□ (문제점) 일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하여 건전한 경쟁 및 소비자 신뢰를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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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 (현황)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하며, 금리수준에 대해서도 회사별 비교공시 미실시
* 예) A사 :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산출
B사 : 금리를 회사가 시장상황 및 경쟁회사 수준을 참고 임의로 결정
□ (문제점) 보험계약대출과 동일하게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성이 부족하고, 비교공시* 미실시로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 제한
*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회사별 금리수준 비교공시를 실시 중
Ⅲ.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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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결정체계 합리화 |
□ 보험회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또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방식의 합리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금융권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권의 모범규준 마련 추진
* 대부분의 금융권역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은행 ’12.11월, 여전사·상호금융 ’13.8월, 저축은행 ‘14.5월)
※ 모범규준 주요내용(안)
(금리산정 방식 합리화) 기준·가산금리* 항목 및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비용·원가항목별로 중복반영 금지 등 산출원칙을 제시하여 금리 산출체계의 합리성ㆍ투명성 제고
* 주요 가산금리 구성 내역(예시)
•(업무원가)대출업무와 관련되는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공통관리비 등 •(신용원가)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 •(유동성원가)예비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 등 •(자본원가)자기자본조달비용 등
(내부통제 절차 마련)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금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합리성과 타당성을 보험회사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소비자 권리강화)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및 절차 안내, 대출관련 고지 및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 차주의 권익을 강화
* 대출자가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금감원, 협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모범규준 최종안 마련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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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
□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이용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
* 세부 비교공시 내용(안)은 <별첨> 참고
Ⅲ. 추진일정
□ 근거 마련을 위한 법규개정(‘14.9월~)
대출금리 산출·운용 모범규준 및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 보험업법은 연내 국회제출,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연내 개정 완료 목표
□ 모범규준 및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용(‘14.9~11월)
타 권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권의 특성을 감안한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하고,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용
※ (시행시기) ‘15.1月부터 시행 (다만, 법규개정 일정 및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기간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Ⅳ. 기대효과
□ (대출금리 체계개선) 대출금리를 산정할 ? 정확한 원가분석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원가관리가 개선되는 등 보험회사 대출업무 합리화 및 선진화에 기여
□ (비교공시 강화) 보험회사별로 비교가 어려웠던 대출금리 수준이 비교공시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보험회사간 건전한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