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9.17~18일 양일간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즈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금번 총회에서는 24개 회원국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ㅇ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11.15~16일)에 보고할 성과를 도출하였음
2. 주요 논의내용
□ 정리체계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의 대마불사(Too-Big-To-Fail)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실흡수력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규제 초안을 논의하였음
* G-SIB(Global-Systemically Important Bank)
ㅇ G-SIB는 바젤Ⅲ 규제 외에도, 자기자본과 Bail-in* 가능 채무의 합이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되며,
* 부실발생시 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각?자본전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
- 자회사의 손실을 본사로 원활히 이전시키기 위해 G-SIB 자회사가 발행한 자기자본과 Bail-in 가능 채무를 일정규모 이상 본사가 보유하도록 규제될 계획임
ㅇ 김학균 상임위원은 G-SIB 본사가 자회사의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G-SIB 정리시 본국과 진출국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 G-SIB 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손실흡수력 규제를 주문하여 진출국의 입장을 대변하였음
□ 금융규제 개혁
ㅇ 그림자금융 분야의 과도한 신용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Repo와 증권대차 최저할인율(haircut floor) 규제안을 확정하고,
- '13년 상뜨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분야의 중복규제?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에 합의하였음
□ FSB의 대표성
ㅇ FSB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신흥국의 FSB 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향후 5년마다 FSB의 대표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김학균 상임위원은 ’12년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FSB 대표성 강화 노력을 통해 신흥국이 FSB 논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하였음
□ FSB합의사항 이행
ㅇ 회원국들은 금융회사 정리체계, 그림자 금융, 장외파생상품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가 논의하여 온 주요 과제의 규제안이 마련됨에 따라,
- 이제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ㅇ 우리나라는 FSB회원국으로써 합의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16년 FSB 상호평가(peer-review)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FSB회원국과 공유할 계획
□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ㅇ 그동안의 금융규제 개혁 노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취약점들이 보완된 반면,
- 저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은행시스템 밖에에서의 투자자의 고수익?고리스크 추구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국·영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