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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활성화 유도 |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같이 카드정보를 저장해두고 결제시에는 일부 정보만 입력하는 간편한 결제서비스인 간편결제, 앱카드 제공 중
ㅇ 소비자들은 이러한 방식보다는 복잡하고 불편한 방식인 안심클릭*을 널리 활용**하는 등 逆선택이 발생
* 결제시 입력 정보 비교
①안심클릭: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입력 + 사전에 설정해둔 PW
②간편결제:사전에 설정해 둔 ID/PW + 사전 인증(공인인증서, SMS 등)
③앱카드:온라인상에서 생성된 결제코드를 앱카드에 입력 |
** 이용비중('14.7월, 전업계 카드사) : 안심클릭 71.6%, 간편결제 18.8%, 앱카드 9.6%
ㅇ 결제방식별로 보안기술상 차이가 없는데도 ⅰ) ‘안심클릭’의 명칭이 보안에 우수한 것처럼 인식되고, ⅱ) 사전인증절차가 번거로운 데 기인
□ 카드사뿐 아니라 PG社도 간편결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PG社와 제휴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용이 불가능
ㅇ 현재, 카드사-PG社간 제휴가 많지 않아 이용자가 PG社의 간편결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가 제한됨
나. 개선 방안
(명칭 개선) 간편결제의 명칭은 유지하되, 안심클릭 등의 명칭을 중립적으로 변경하여 간편결제의 선택률을 제고
* (예) 안심클릭 → 일반결제 / 앱카드 → 스마트폰 간편결제
(제휴사 확대) 카드사-PG社간 제휴를 확대하여 PG社의 간편결제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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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
가. 현황 및 문제점
□ 여전법(§19②)상 가맹점은 카드결제시 카드회원의 본인여부 확인 의무 ⇒ 이를 근거로 간편결제시 사전 인증절차*를 요구하는 관행
* 공인인증서, SMS, ARS 인증 등
ㅇ 이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과 함께 외국에서 활성화된 One-Click 결제서비스 도입이 제약
나. 개선 방안
기 존 |
간편결제 정보 입력(ID, PW) + 사전 인증절차(휴대폰인증 등) ⇒ Two-Click |
개 선 |
간편결제 정보 입력(ID, PW)+ (사후 확인절차로 대체) ⇒ One-Click |
□ 해외와 같이 본인에 대한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제고 ⇒ "One-Click 결제서비스“ 구현
ㅇ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시 ID, PW 입력절차를 카드회원 본인여부 확인 절차로 인정하여 사전 인증절차 생략(금융위 법령해석)
ㅇ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확인절차 등 보완방안*을 마련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서는 사전 인증 유지
간편결제 ID/PW 개설?변경, 결제내역 등을 SMS,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 즉시 통보 → 명의도용 및 카드부정 사용 여부 사후확인 가능
최초 간편결제 ID/PW 생성시 주소를 입력*토록 하고, 다른 주소로 배송할 경우에는 사전 인증**을 통해 사고 예방
* 현재는 간편결제시 주소를 저장하지 않고 있음 → 시스템 개선 필요
** 공인인증서 外 SMS, ARS 등을 통한 간편한 인증방식을 제공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전 인증을 예외적으로 선택 가능
※ 시스템 구축 및 보안성 점검 등을 거쳐 연내 조속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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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社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 |
가. 추진 현황
□ PG社*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하여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완료(8.28 완료, 10월 시행 예정)
* 개인정보 유출 등 예방을 위해 보안?재무적 능력 등을 갖춘 PG社만 제한적으로 허용
ㅇ 카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여 카드정보 수집?저장이 가능한 적격PG社의 세부기준을 마련 중
나. 추진 계획
□ 적격PG社의 세부기준을 9월말까지 조속히 마련하고 보안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점검 등 제반 조치를 거쳐 연내 시행
□ PG社가 수집?저장한 카드정보의 유출시 PG社가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PG社의 보안강화 노력을 유도(여전업감독규정 개정)
※ 향후 계획
□ 소비자들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 및 카드업계가 협조하여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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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ctive-X 문제 해소 |
가. 추진 현황
□ 우리나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사용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동영상 등 추가기능 활용사례가 많아 Active-X를 많이 사용(IE점유율: 88%)
* 웹브라우저 사용비율(세계평균) : 크롬(46%), IE(20%), 파이어폭스(17%), 사파리(10%) (출처 : statcounter(글로벌 웹 통계사이트), ‘14.8월 기준)
□ Active-X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국내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의 유통경로로 활용되어 보안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로 지적됨
나. 추진 계획
□ Active-X를 적용할 수 없는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카드사들이 시스템 구축 완료(‘13년)
□ 카드사?PG社?IT 보안업체 공동으로 보안프로그램, 결제창, 공인인증서 등에서 사용되는 Active-X를 금년말까지 완전히 추방
⇒ 금융권에서 Active-X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편리한 인터넷 결제 환경 구축에 기여
* 금융권 외의 타 분야로의 확산, 근본적 해결방안인 웹표준기술(HTML5)의 도입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속 노력(미래부 주관)
<붙임 : 결제 간편화 방안 관련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