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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9-24 조회수 : 1366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종훈 연락처2156-983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1

 

I. 추진 배경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 및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개정안 마련을 위해 '14. 8 ~ 9. 기간 중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과 실무 작업반구성?운영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 '14. 9. 25.~11. 4. (40일간)

 

Ⅱ. 주요 내용

 

1

 

보험 신뢰 제고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

 

보험상품 공시의 공공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함

 

* 위원 구성(총 9인) : 업계위원(5 → 4인), 소비자위원(4 → 5인)

 

* 위원장 선임방식 : 보험협회장이 소속 임원 중 지명 → 위원 중 호선

 

보험회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 강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 금리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 의무 신설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함

 

* 현재는 일간지 등에만 게시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본인계약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확대하여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이해도 평가시행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의무

 

휴대폰 보험 등과 같이 실제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중요사항을 설명*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휴대폰 보험과 같은 특정 단체보험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피보험자(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해 설명의무 이행 필요

 

다만, 설명의무 이행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

 

ㅇ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의 퇴출 유도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적?공유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를 위촉?등록시 반드시 모집이력확인하고, 이를 위촉 여부 결정에 반영토록 함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

 

ㅇ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하여 소수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

 

다만, 단종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이성,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ㅇ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는 것과 같은 부당행위금지

 

- 이를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보험금 부지급,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하여 안내토록 함

 

보험가입 단계에서 부지급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간 격차를 줄여 보험 민원?분쟁 감소유도

 

치매 등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 지원

 

치매 등 의식불명인 피보험자* 이외에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치매환자가 치매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인 경우 보험 계약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법정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2

 

보험산업 혁신 유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 간소화

 

자구수정 등 이미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

 

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명확히 하여 보험사회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가능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신고상품은 신고일부터 판매시점까지 일정을 보다 명확화(시행예정일 30일 전 → 시행일 30일 전), 변경 보고시 일정 단축(30일 → 15일)

 

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을 제출 요구일로부터 30일(기존 20일)로 확대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신고접수 시점을 앞당겨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정할 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참조위험률은 변경 시행전 충분한 기간(90일)을 두고 신고 (참조위험률 신고 30일 → 보험사 위험률·보험료·책임준비금 검증 30일 → 보험상품 신고 30일)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 폐지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

 

보험계약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현지법인 전환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시에는 신계약체결금지의 예외를 인정함

 

* 보험회사가 부실화되어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기 위해 신계약 체결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나, 현지법인 전환시에는 보험회사의 실체적 변동이 없으므로 신계약 체결 금지의 예외를 인정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One-Pass OK)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겸영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폐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서 사전 신고하여 공시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외부 계리업자 등을 통해 검증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로 인해 계리적 가정 및 준비금 산출결과 적정성 검증 필요

 

3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회사 제재근거 마련

 

ㅇ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근거‘소비자 권익 침해’추가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가중 제재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

 

보험회사가 불완전판매, 기초서류위반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시 주의?경고 근거 신설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재는 법규위반시 30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중징계만 가능

 

금전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 제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 등을 유용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토록 함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 제한

 

보험대리점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재등록하는 우회진입을 금지

 

손해사정사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와 이를 대여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과징금,과태료 체계 정비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10%p 인상하고, 현재 은행법을 준용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절차를 보험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토록 함

 

보험회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 (보험회사) 5천만원 → 1억원, (임직원등) 2천만원 → 5천만원

 

금감원에 대해 매년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양정 기준적정성 대하여 금융위와 협의,검토하도록 함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규제완화 건의 과제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등 보험광고 규제 개선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범주를 신설

 

-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보험료, 보장사항 및 보험금예시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안내토록 함

 

- 다만,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한 안내주요 특징과 연계되는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반드시 안내토록 함

 

* 예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음 →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쌈

 

보험소비자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혜택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

 

국내 단체 여행자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 면제

 

기업체,교육기관 등에서 야외 활동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여행자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

 

* 현재는 해외 여행보험 및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에 대해서만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계열 은행에 대한 수시입출금 계좌 형태의 신용공여 관련 공시의무 등 부담 완화

 

ㅇ 보험회사가 동일 계열 은행에 개설한 수시입출금 계좌(신용공여에 해당)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경우 이사회 사전 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의무 면제

 

다만, 수입 보험료 규모 및 거래실적 등 거래한도의 산출 근거공시토록 하여 계열 은행에 대한 부당지원 가능성을 차단

 

5

 

기타 제도개선 과제

 

보험회사-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간 거래 규제 강화

 

보험회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용역거래금지

 

* (현행)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

(개선) 불리한 조건의 자산?용역거래 금지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현행 자기자본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자산 거래시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준수토록 함

 

* (현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주식 취득시 절차 준수 → (개선) 대주주와 용역,자산 거래시에도 절차 준수

* 사전에 이사회 전원의결을 받고 거래후 7일 이내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

 

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에 따른 수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재 분기별 금융위 보고 및 공시 의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음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부당거래형사벌,과징금 부과 기준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형사처벌 : 5년, 3천만원, 과징금 : 거래액의 20% →

(개선) 형사철벌 : 10년, 5억원, 과징금 : 거래액의 40%

*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거래액의 40%) 부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요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대주주 요건 심사 근거 마련

 

PEF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보험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는 경우, 주요 LP에 대해서도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당 PEF의 지분중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PEF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

 

* 영업기금 요건 : 30억원 이상의 영업기금 납입

* 추가하려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외국보험회사가 영위하여야 함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 강화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협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정의 명확화

 

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의 정의 규정보다 명확히

 

공제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요구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에 상품?재무건전성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공인계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보험회사, 보험계리업자 등에 대해 소속 공인계리사의 보험계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조정

 

공제업 운영자로부터의 위탁업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망 등 보험개발원의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명칭변경 등 단순 자구수정

 

보험계리사의 공인계리사로의 명칭 변경, 개인연금보험의 근거법령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시행령

 

Ⅲ. 향후 일정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개정 완료목표로 추진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

 

* '14. 9. 30. 규정변경예고 예정

 

ㅇ 단, 보험업법 개정안과 연계된 보험업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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