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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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의 문제 |
1. NCR 규제의 한계
(현황)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97.4월)
※ 영업용순자본비율(%) = |
영업용순자본 |
× |
100 |
총위험액 |
ㅇ단기간 내 동원할 수 있는 영업용순자본을 손실발생 가능금액에 해당하는 총위험액보다 상회하도록 하여 시장 충격에 대비토록 함
ㅇ NCR은 적기시정조치*, 인가ㆍ합병 승인, 외국환 업무 허용 기준 등 금융투자업자 업무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
* 경영개선권고(150%) → 경영개선요구(120%) → 경영개선명령(100%)
ㅇ자산운용사에게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증권사와 동일하게 건전성 감독 기준으로 NCR을 적용 중
(한계) NCR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업의 특성과는 괴리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증권사가 다양한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유재산을 활용하여 영업(PI투자⋅위험인수 등)하는 특성 반영 ☞ 건전성ㆍ유동성 규제의 혼합방식
① 자산운용사는 고객자산과 관련된 운용위험이 대부분으로 고유재산의 시장ㆍ신용위험에 대비한 NCR 규제와 적합성이 다소 낮음
ㅇ NCR은 신용ㆍ시장위험에 따른 시장충격을 대비하여 유동자산 보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로 고유재산의 운용위험과 밀접하게 관련
ㅇ 자산운용사에게 발생하는 위험은 펀드 운용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 고객자산과 연관된 운용위험이 큰 비중을 차지
* 총위험액 구성비 : 증권회사 - 시장위험(64%), 신용위험(22%), 운용위험(14%)자산운용 - 시장위험(15%), 신용위험(11%), 운용위험(74%)
② 자산운용사 자본규제 목적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여력 확보에 있음에도 현행 NCR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요구
* NCR의 영업용순자본은 3개월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만을 자본으로서 인정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통상적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NCR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ㅇ EU, 일본 등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기자본금 규제만을 적용 중
* 미국의 경우 최소자본금 규제도 없음 ☞ (붙임1) 주요 선진국의 자산운용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참조
2.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문제
(현황) 자산운용사에 은행 등과 동일하게 회사 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를 적용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의 하나로 활용
* 경영실태평가 구성항목 : 자본적정성(25%), 수익성(20%), 유동성(20%),내부통제(15%), 펀드운용(20%)
(한계)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규제 실익에 비해 규제 부담이 과도
① 경영실태평가 지표*는 금융회사 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고객자산운용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자산운용사에게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못한 측면
* ① NCR Ⅱ, ② 자기자본비율, ③ 총자산이익률, ④ 수지비율, ⑤ 유동비율 등☞(붙임2) 자산운용사 경영실태 계량평가지표 현황 참조
ㅇ 이는 자산운용사의 경영실태평가 지표가 고유계정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핵심인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를 기반으로 설계된데 기인
② 경영실태평가 등 건전성 규제는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에게 과도한 규제 비용을 유발
* 평균인력 : (증권사) 641명, (자산운용사) 55명 평균자산 : (증권사) 4.7조원, (자산운용사) 479억원
ㅇ 운용하는 자산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운용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최소 62개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 받아야 함
ㅇ 추후 소규모 운용인력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모펀드 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 준수를 위해 운용인력보다 경영관리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가능
* 사모펀드운용사 진입규제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국회 제출(‘14.9.5)
3.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문제
(현황) 자산운용사에 대해 NCR*과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적용 중
* (권고) NCR < 150%, (요구) NCR < 120%, (명령) NCR < 100%
** (권고) 종합 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요구) 종합 4등급
(한계) 자산운용사의 부실은 투자자 손실이나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아 여타 금융회사와 다른 수준의 건전성 감독이 필요
ㅇ 특히, 자산운용사는 부실화 되더라도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실익이 낮음
* 자산운용사는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관계가 없는 금융투자상품만 운용
(해외사례) 미국 등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는 부보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용 중
* 미국 자산운용사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운영하는 FRB, FDIC의 감독 대상이 아님
◇ (종합평가) 자산운용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건전성 규제는 실효성이 적으면서 자산운용산업 발전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ㅇ 규제 실효성은 높지 않은데 비해서 높은 NCR 유지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유휴자본을 보유
ㅇ 글로벌 관행과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제약하는 등 건전성 규제로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권간 형평성 측면보다는 자산운용업 특성에 부합한 고유의 건전성 규제를 마련할 시점
ㅇ 자산운용산업을 둘러싼 변화된 영업 환경을 반영하고 금융시장에서 역동성의 핵심 주체로서 자산운용산업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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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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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대체 지표 설정(자본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
◇ 자산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요건인 NCR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제도를 도입
ㅇ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①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②,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③의 합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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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저자기자본) 인가 받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ㅇ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중인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법령상 인가유지 요건)
※ 자산운용사의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최저 7억원부터 최고 112억원까지 분포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법규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자산인 수탁고에 비례하여 적립
ㅇ 해당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일정 비율* (0.02%~0.03%)을 적립
* ①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손해배상액이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0.015%, ② EU 적립비율은 공모 0.02%, 사모 0.03%, ③ 자산운용사 평균 운용보수 0.34% 등을 감안
ㅇ 적정 수준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에 대한 적립 의무를 일정 수준 감면하는 방안 검토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재산 부실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응하여 완충 자본 적립 요구
ㅇ 자산운용사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ㆍ파생상품 등 투자금액*의 일정비율(5%~10%) 적립 요구
* 해외현지법인 자본,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 등 자산운용업 영업의 본질적인 투자자산 및 국채 등 低위험성 자산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
- 규제준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자산 종류별 적립비율만을 구분하고, 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른 적립비율 차등은 미적용
ㅇ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예:50%)을 초과할 경우 추가 자본 적립(예 : 적립비율의 2배)을 요구하여 차입 등을 활용한 과도한 고유재산 투자를 제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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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폐지(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
□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회사 자체의 건전성 평가를 근간으로 한 경영실태평가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 다만, 경영실태평가 중 투자자 보호 및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내부통제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ㅇ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여 감독상 참고 지표로만 활용
* 예시 : ① 내부통제기준 설정의 적절성, ② 리스크관리의 적절성, ③ 자체 전산감사의 적절성, ④ 규제당국의 경영지도 이행상황, ⑤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절성 등
ㅇ 운영위험 평가제도는 적기시정조치와는 연계하지 않고 상시 감시 지표로서 감독 집중 대상 회사ㆍ영업부문 선정 등에만 활용
ㅇ 경영실태평가보다 평가 방식을 간소화하고 평가 주기도 완화(1개월 →6개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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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적기시정조치 요건 조정(감독규정 개정) |
□ 적기시정조치 요건 중 NCR을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변경하고, 경영실태평가 요건 폐지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
구분 |
① 건 전 성 |
② 경영실태평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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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권고 |
NCR < 150% |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요구 |
NCR < 120% |
종합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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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NCR < 100% |
- |
부채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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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권고 |
자기자본 < 최소영업자본액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요구 |
법정최저자기자본 < 자기자본 < 법정최저자기자본+50%(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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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자기자본 < 법정최저자기자본 |
부채 > 자산 |
※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규제 타당성 및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배제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ㅇ 우선, 신속한 규제 완화 효과 파급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간소화하고 제도 정착 과정 등을 보아가며 적용 배제를 추진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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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현행 NCR에서는 해외 법인 등 출자금, 3개월 이내 처분이 곤란한 투자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어 영업 활용에 제약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
ㅇ 복잡한 계산과 회계법인 감리가 필수적인 NCR 대신 단순한 자기자본과 고객수탁고 등에 기반한 건전성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부담 완화
* 인건비, 회계법인을 통한 NCR 점검비용 등 감안시 업계 전체적으로 매년 약 100억원 절감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
* 자본적정성(7개), 수익성(6개), 내부통제(13개), 유동성(8개), 펀드운용(28개) 부문의 사전요구자료 62개와 검사역의 추가자료 요구 부담 완화
ㅇ 자산운용사는 경영실태 계량평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비율 등 10개 계량지표를 관리할 필요성이 해소
* 자산운용사는 규모가 작아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도 지표 급변 소지(사례 : B사는 ‘12년 부동산 입찰보증금 납부로 계량등급이 2등급 하락)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14.9.5일 국회 제출)
ㅇ 역량 있는 인재 유입과 함께 자산운용산업 자체 역동성 제고로 고령화?저금리,저성장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산운용산업을 금융산업의 핵심 분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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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일정 |
건전성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자본연 주관, ‘14.10월)
* 수탁고 대비 자본 적립비율, 임직원 책임배상보험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시행령, 감독 규정, 세칙 등 관련 규정 변경예고(‘14.11월)
ㅇ 규개위 등을 거쳐 시행령, 감독규정ㆍ세칙 개정(‘15.1월)
건전성제도 개선방안 실시(‘15.4월, FY15부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