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경과 )
□ (T/F운영) 업계 의견수렴 등 RQFII(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對중국 투자 준비팀을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의 협의 진행
* 총 6차례 회의 개최(7.18, 7.29, 8.13, 8.27, 8.28, 9.25)
ㅇ RQFII 제도 연구, 홍콩,영국 등 외국 운영사례 조사*, 상품구조 분석, 국내 제도 개정수요 조사 등 수행
* 신청 및 승인현황(업종,한도등), 상품구조, 정부의 역할 등
ㅇ 국내 금융회사들의 애로 협의 및 문의사항* 확인 등을 위해 중국측 RQFII 당국과의 면담** 추진
* 신청자격, 공,사모 분류기준, 은행간채권시장(CIBM) 진입 가능 여부, 당국간 업무 분장 등
** (7.31)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 국가외환관리국(SAFE)
(9.15) 중국인민은행(PBoC),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
< RQFII 관련 중국 금융당국별 업무분장 >
구분 |
담당분야 |
CSRC |
RQFII 자격 심사, 증권 및 장내채권시장 관리 |
SAFE |
유형(공?사모)별 쿼터심사, 쿼터 소진율 관리 |
PBoC |
CIBM 진입 심사, 국가별 쿼터 관리 |
□ (신청현황) 신청자격이 확실한 자산운용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중이며, 증권회사,은행,보험회사도 RQFII 신청을 검토중
* ’14.9월 현재 7개의 자산운용사가 CSRC에 RQFII 신청
ㅇ 대형 자산운용사는 QFII 투자 및 홍콩에서의 RQFII 투자 등을 통해 RQFII 투자 역량을 축적
ㅇ 국내 금융회사는 중국채권*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CIBM 진입에 특히 관심
* 중국 채권금리는 국내 유사채권 대비 100bp 이상 높은 수준
( 주요 논의결과 )
□ (RQFII 신청자격) CSRC는 RQFII 신청자격을 자산운용업을 영위중인 금융회사로 제한(필요시 한국 금융당국에게 자산운용능력 관련 확인서 발급을 요청)
ㅇ 집합투자업을 영위중인 자산운용사는 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CSRC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자산운용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회사별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
⇒ 금융위는 우리 금융회사의 RQFII 취득을 적극 지원할 계획
□ (CIBM 진입) 800억 위안(약13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RQFII 외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은행의 CIBM 진입 함께 추진
ㅇ PBoC는 특정형식의 펀드에만 진입자격을 부여하는 등 RQFII의 CIBM 투자를 엄격히 제한
ㅇ 다만, 위안화 무역결제에 참가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CIBM 진입을 특별히 허용
⇒ 금융위는 RQFII 참가 금융회사의 CIBM 진입 및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한도 추가취득을 위해 PBoC와 적극 협의할 계획
[참고] CIBM Pilot Program
(개요) PBoC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을 대상으로 CIBM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대상) 1. 각국 중앙은행 2. 홍콩?마카오 소재 청산은행 3. 위안화 무역결제 참가 외국은행
※ CIBM 투자한도는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에 따라 부여 |
□ (관련 제도 개선) 非OECD 국가 대상 투자제한 완화, 위안화 채권 활용제약 완화 등 검토
ㅇ 중국 국채 편입한도를 OECD 가입국 국채 수준(30%)으로 확대 검토
ㅇ RQFII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증권사 등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추진
* 현재, 외화 RP거래는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KP(Korea Paper)만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음
□ (RQFII 관련 세제) RQFII 관련 세제가 불분명하여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계획 수립 등에 애로
* 현재, RQFII 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비율 등에 대하여 중국 당국간 입장 조율 중임
⇒ 중국 당국에게 관련 세제 명확화, 제도 변경사항 적극 공유 등을 요청할 계획(필요시, 제도개선 제안)
( 향후 추진계획 )
□ 중국 당국과의 정례협의체 구성
ㅇ 신청현황 모니터링, RQFII 쿼터 추가 및 세제 협의, 양측의 우려사항 및 정책방향 공유 등을 위해 양국간 정례협의체를 구성
□ RQFII 컨퍼런스 개최
ㅇ 중국 당국, 수탁은행, 브로커회사 등을 초청하여 RQFII 관련 정보가 불충분한 국내 금융회사 대상 컨퍼런스 개최(11월)
□ RQFII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ㅇ 신청절차?RQFII 관련 세제?투자자보호?신청현황 협회 보고,회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등을 업계 자율로 마련(12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