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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4-09-30 조회수 : 23976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2156-9914

 

I

 

개 요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제기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였고(‘13.12.30.),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하였음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대상회사*1, 제출대상 재무제표*2,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의무*3 등을 구체화하였음(‘14.7.1. 시행)

 

*1 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에, 비상장법인(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금감원에 제출

 

*2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제출(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

 

*3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등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외감법령 시행을 계기로 회사의 법령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원칙* 실무사례 제시

 

* 상장협, 코스닥협, 한공회 등과 공동으로 마련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일반원칙

 

< 재무제표 작성·작성책임의 개념 >

 

‘재무제표 작성’의 개념

 

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고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

 

외부공시를 하는 경우 공시서식에 맞게 편집하며, 공시 이후에는 공시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동일한지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

 

‘재무제표 작성책임’의 개념

 

회사의 임직원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의 임직원을 대신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작성검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관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재무제표 작성 주요 업무절차 >

 

 사전단계

 

(계획수립)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

 

* 업무단계별 세부일정에는 회계거래의 증빙서류나 원시자료의 작성·확보, 회계전표의 기록·집계, 회계장부의 작성, 재무제표의 작성, 외부감사인과 주주총회에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의 대외 공시 등 일련의 회계·공시관련 업무단계가 포함

 

 

(인력배분) 회사는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 회사 인력만으로 재무제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용역대행업체 활용방안을 강구. 단, 외부전문가 또는 용역대행업체를 활용하더라도 회계처리와 관련된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

 

 재무제표의 작성단계

 

(작성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 충실하게 수행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업무분야가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실시

 

(확인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초안 완성 후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재무제표의 오류가능성 여부를 확인

 

(편집단계) 회사는 재무제표 편집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편집이 완료된 재무제표가 오류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재무제표와의 일치여부 점검

 

(제출단계) 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가 완성되는 즉시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외부감사인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이나 한국거래소(상장법인)에 제출*

 

*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은 ’14.7.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제출시부터 적용

 

(공시단계) 회사는 정기주총 등의 승인을 득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직접 공시서식 형태변환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임을 확인받음*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재무제표를 직접 공시하고 공시된 이후에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당초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하기 전 재무제표와의 동일성 여부 확인

 

 

 외부감사단계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외부감사 관련 자료의 작성, 검증, 외부조회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회사는 수정여부 및 수정할 사항직접 결정하고 수정작업직접 수행

 

(붙임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일반원칙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FAQ

  

상장협, 코스닥협 등으로부터 회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수렴한 결과, 크게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사항과 ‘외감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자문의 범위’로 구분

 

<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관련 >

 

 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모두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제출함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이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이어야 함

 

 주석의 일부만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전체 주석을 모두 회사가 작성하여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함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 제출 후 일부 항목 기재 누락 등의 경우 기 제출된 재무제표정정은 필요하지 않음*

 

*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목적(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충실히 작성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도)을 감안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차이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음*

 

* 다만,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되었다든지,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분·반기 결산시에는 검토전 재무제표는 증선위 제출대상이 아님. 다만, 재무제표 직접 작성에 대한 원칙은 분·반기 결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KIND 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 접속하여 ‘공시제출메뉴-(외부감사전)재무제표 제출메뉴’에서 감사전 재무제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

 

비상장회사 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항목을 통해 제출

 

*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엑셀·이미지·PDF파일 등 기타 파일형식으로도 업로드 가능

 

< 자문의 범위 관련 >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회계처리방법대해 외부감사인과 협의하는 것은 외감법에서 금지하는 자문에 해당될 소지가 높음

 

다만, 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회사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의견교환 가능

 

* 회사는 회계처리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무제표 수정여부, 구체적인 수정금액 산출 등은 회사 직접 수행하여야 함

 

 

(붙임2)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FAQ

 

 

향후 계획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①회사가 재무제표를 증선위동시 제출했는지, ②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1

 

*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감사인에 대한 제출여부 확인 목적이므로 접수받은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공시하지 않음

 

또한, 향후 심사감리재무제표 직접 작성여부를 점검하고 재무제표 작성의 외부감사인 의존행위 제보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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