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투자활성화 대책」,「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
2.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가. 투자활성화 대책(무역투자진흥회의, 8.12) 후속조치 |
□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의 기한내 처분의무 완화
ㅇ (현행)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내에 전부 처분해야 함
ㅇ (개정) 배당가능이익 범위안에서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처분기간도 5년으로 연장(처분기간은 시행령 사항)
□ 상장기업의 주식배당 절차 간소화
ㅇ (현행) 주식배당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필요
ㅇ (개정)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배당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 신설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예외 신설
ㅇ (현행) 코스피 상장법인의 주식 모집?매출시 모집?매출물량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
ㅇ (개정) 우리사주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 미만의 수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우선배정 규제를 완화
□ 공시자료 제출기간 연장
ㅇ (현행) 분반기보고서는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는 사유 발생 익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등 주요국에 비해 공시자료 제출기간이 엄격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IFRS를 도입한 주요국(영, 독, 프)은 60일 가량의 분반기보고서 준비기간 부여
ㅇ (개정) 분반기보고서①, 합병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②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기업들의 공시부담 경감
* ① 분반기보고서 : 분반기 종료 후 45일 → 60일
②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 사유발생 후 익일 → 3일
나. 금융규제 개혁방안?새 경제팀 경제운용방향 후속조치 |
□ 동일한 종류의 금융투자업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변경시 통보의무 면제
□ ETF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면제
* (개정이유) 투자회사형 ETF의 경우 경영권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대량보유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경우 배당 결정이유의 주총보고를 의무화
* (개정이유)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할 경우 배당에 관한 주주들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보고를 통해 주주들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성을 제고
□ 신용평가사의 인가유지요건을 인가요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개정이유)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 대주주 관련 인가유지요건이 인가요건에 비해 완화되어 있으나, 신용평가사는 인가요건과 동일한 인가유지요건을 적용
다. 기타 후속조치 |
□ 금융위원회가 차입금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ㅇ 차입금 공시대상으로 지정시 지정 후 15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반기보고서에 차입금 현황 등을 공시
□ 거래소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납부한 공동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거래소가 자체 재원으로 위약에 따른 손해를 우선 부담하도록 함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 (개정이유) 국제기준(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 따라 결제이행재원 중 거래소 자산을 우선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함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가.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
□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ㅇ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 → 불합리하게 대주주 결격 요인으로 작용
* (예시) 친인척과 계열분리로 인해 상호간 독립경영을 하였으나, 친인척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진출 불가
ㅇ (개정)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시 예외 인정
□ 최소자기자본미달시 인가?등록 취소 유예기간 단축
ㅇ (현행) 특정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인가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미달시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인가?등록 취소를 유예
ㅇ (개정) 업무단위별 진출입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자기자본 미달시 인가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
□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관한 규제근거 신설
ㅇ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인 기업금융 관련 대출, 지급보증 등에 대해서는 한도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음
ㅇ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에 기업금융 관련 대출, 지급보증 등의 한도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 신설
□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교부 등을 허용
ㅇ (현행)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 방법으로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만을 허용
ㅇ (개정)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총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상환사채의 발행 제약요인 완화
ㅇ (현행)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사채 발행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나, 상환사채의 경우에는 별도의 간주규정이 없음
- 현행 규정은 자기주식의 처분의사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기 3개월 이상의 상환사채 발행이 제한되는 상황
ㅇ (개정)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동일하게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
□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완화
ㅇ (현행)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만 할인?할증이 허용됨
*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영 제176조의5제1항제1호)
- 합병 프리미엄을 합병가액에 반영하기 어려워 시장에서의 자율적 M&A가 제약되는 요인으로 작용
ㅇ (개정)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서 할인?할증 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하여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
- 다만 계열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0%의 범위를 유지
나. 새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 |
□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해소
ㅇ (현행)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으로 간주되어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됨*
* 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단차규정 제8조)하고, 각종 지분변동 사항의 분기별 공시를 허용하고 있음(영 제154조제4항, 제200조제9항)
- 이에 따라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개정)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
4.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되는 M&A 대출의 범위를 만기 6개월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대출로 확대
□ 증권신고서 등 관련 위반에 대한 조치 절차 및 기준 마련
ㅇ 조치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ㅇ 조치시 위법행위의 동기, 법규위반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조치기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5. 향후 일정
□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ㅇ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완화,폐지 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 전 부처 합동 규제개선 추진과 연계하여 10월중 개정 추진
ㅇ 그 외 사항은 10.8~11.17 기간 중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