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역시 中 ‘위챗’과 같은 메신저 뱅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메신저 뱅킹 : 메신저를 이용하여 송금·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ㅇ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T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자금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 현재 보안성 심의 과정에 있는 ’뱅크월렛카카오**는 메신저 뱅킹의 송금·결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 은행+금융결제원+다음·카카오간 제휴를 통한 메신저 뱅킹
□ 또한, 외국의 IT기업이 펀드투자, 복권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우리나라에서처럼 관련 영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
ㅇ 국내 IT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개별 금융업법상 요건을 갖출 경우 위챗이 제공하는 펀드투자중개기능 등 금융업 영위 가능
* 다만, ‘은행업’의 경우에는 ‘은산분리’에 따라 IT기업 등의 영업인가에 제한 존재
□ 한편, 정부는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14.9.23)을 마련·발표
ㅇ 국내에서도 외국과 같이 카드정보를 저장해두고 ID, PW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금년 말 제공할 계획임
ㅇ 향후에는 국내 인터넷 쇼핑을 할 때에도 간편결제를 이용한다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참고> 현재도 카드사·PG사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방식을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음
□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시키고자 각종 전자금융분야의 규제 및 제도를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 중
ㅇ PG사의 카드정보저장 허용,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간편결제 기반 확대 등 記발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ㅇ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10.6, 판교 테크노밸리 예정) 개최 등을 통해 민간이 지적하는 개선 필요 사항을 수렴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