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방재기관 안전점검 현장 방문 |
□ ‘14.10.13(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실시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함)에 따라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이 우려되는 특수건물(9월말 현재 37,141건)은 보험가입 또는 갱신 때마다 화재예방 및 손실경감을 위해 KFPA에서 안전점검 실시
ㅇ 일선에서 안전예방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ㅇ 국가,사회적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재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가입을 통해 유사시 원활한 재해 복구가 되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ㅇ 아울러, 과거 주로 사후구제 수단으로서만 바라보았던 보험의 기능?역할이 이제는 사전예방 기능쪽으로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
◈ 민간기관 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
□ 안전점검 현장 방문에 이어, “사회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산업에서 방재활동 필요성 및 서비스 강화방안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청취
※ 간담회 개요
□ 15:30~16:20 (50‘) 민간 방재기관 및 보험회사 관계자 간담회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ㅇ 외부 인사 : KFPA 이사장 및 예방안전본부장, 손해보험사 임원(5), 학계교수(1) |
□ 금융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재난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함을 인식하고 국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
ㅇ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들을 철폐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구성해야 하며,
ㅇ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는 한편,
ㅇ 안전과 보험은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이끌어야 할 두 축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 등 민간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문
□ 이어 금융위원장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에 관하여 손해보험업계 및 학계 의견을 청취
ㅇ 이에 업계에서는 재난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재난보험제도 도입과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업무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ㅇ 학계에서는 손해보험분야에서 방재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보험수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며,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요소임을 언급
ㅇ 아울러 기존 화재보험법상 담보위험 사고유형의 확대(화재 → 폭발?붕괴), 타인에 대한 재물손해배상책임 추가,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액 상향 등 제도 보완에 대한 건의가 있었음
□ 금융위원장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임을 설명
① 재난관련 의무보험(현재 13개부처, 27개 법령)을 확대* 및 미비점** 개선
*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8월 기출시),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 도입/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검토 ** 의무보험 보상한도 및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
②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 도입
③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 강화 등
ㅇ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 개선
ㅇ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