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인가 및 씨티그룹의 한국씨티은행 주식취득 승인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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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4.10.17.(금)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하였음
ㅇ 한국씨티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할 계획(합병기일 ‘14.10.31일 예정)
* 한국씨티은행이 한국씨티금융지주의 자산?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함에도 현 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의 절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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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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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 변경(한국씨티금융지주 →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에 따른 주식 취득도 함께 승인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