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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
2014-10-24 조회수 : 1741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진선영 연락처2156-981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황기정 연락처2156-981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11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지난 7.10일 발표한「금융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로서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그간 소비자가 은행, 증권 등 각 금융상품별로 창구 또는 점포를 이동하면서 일일이 상담,가입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하위해 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장소에서 상담?가입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은행-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ㅇ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 도입 검토

 

<기대효과>

 

 복합점포의 공동사무실에서 은행·증권 등 직원이 고객이 가입한 기존 금융상품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제시 가능

 

 기존 점포를 복합점포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을 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로 소개?유치하여 지주의 비은행부문 강화

 

 복합점포 차원에서 공동목표 설정, 금융회사간 보완적 영업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

2. 세부 내용

 

가. One 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규제 개선

 

 

(현행) 다른 업권 점포간 상담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물리적으로는 칸막이 등으로 엄격히 구분

 

ㅇ 벽, 칸막이, 개별 출입문 등의 정보교류 차단 실효성이 적고, 고객불편 및 금융회사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

 

공동상담실에서 은행?증권 금융상품을 동시에 상담하지 못하고, 시설 공동 사용 시에는 절차상 금감원과 사전협의 요구

 

(개선) 복합점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물리적 규제 합리화

 

ㅇ 사무공간과 달리 출입문과 상담공간에 대해서는 공동 이용 허용→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1조 제4항 개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금지행위)"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④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금지행위)"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는 방법. 단, 상담공간과 출입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상담실물리적 구분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금감원 사전협의 절차는 폐지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표 1-6 개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별표 1-6]

금융지주회사등의 공동광고 및 사무공간 등 시설의 공동사용기준

 

2. 사무공간 및 영업점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나. 사무공간 및 영업점 등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영업직원의 근무공간은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상호 직접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분리하고 사고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별표 1-6]

금융지주회사등의 공동광고 및 사무공간 등 시설의 공동사용기준

 

2. 사무공간 및 영업점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나. 동일한 금융지주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함께 사용하는 회의실, 상담실 등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이외 회사별 사무공간 등은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공동사용 하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사전에 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나. 종합금융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 원활화

 

 

(현행) 고객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실상 정보공유가 어려운 상황

 

ㅇ 고객 특성과 자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 시 ‘건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효과적 종합자문서비스 제공 한계

 

* 이미 확보된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활용 시마다 매번 고객의 동의 필요

 

ㅇ 증권점포가 다른 업권 점포와 금투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금감원에 확인받으면 정보공유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확인받은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

 

(개선) 복합점포 내에서 고객정보 공유 활성화 유도

 

ㅇ 복합점포 고객에 대해서는 다른 업권 점포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의방식 합리화 →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변경*

 

* 현 유권해석(‘08.6.17)에 따르면 동의서를 제출받더라도, 거래정보를 1회에 한해 제공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제공은 불가능 → 복합점포에서 상담?자문 목적으로 고객동의 시 일정 기간(예: 1년/3년/5년 등) 정보교류 허용

 

ㅇ 다만, 이해상충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복합점포 내에서 다른 업권 점포간 공동으로 업무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유도

 

3. 향후 계획

 

금년 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관련 제도개선* 추진 중

 

* ①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별표 1-6) 개정(금융제도팀)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제1호 개정(자본시장과)

③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은행과)

 

업계 준비과정을 거쳐 ’15년 1/4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보험사 입점문제에 대해서는 방카룰 등 기존 규제체계 재검토 업계 수용여건 등을 보아가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

 

기존 은행 점포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를 통해 소비자가 현재에도 저축성 보험 가입은 가능한 점,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내역, 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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