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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4-10-29 조회수 : 10243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Ⅰ. 개 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제19차 금융위(’14.10.29.)에서 의결되었으며 「同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과 함께 11월초부터 시행될 예정

 

ㅇ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과도한 신분 제재 관행여신 관련 불명확한 제재·면책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반영됨

 

* 지난 금융혁신위원회(’14.9.16.) 등을 통해 同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제시

 

Ⅱ. 주요 개정내용

 

 

1. 조치의뢰 개념 명확화

 

금감원장이 조치의뢰 시 제재대상자나 조치수위를 특정하지 않고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조치의뢰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

 

* (현행)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조치토록 의뢰하는 경우

(변경)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의뢰 확대

 

심각한 위법행위 등* 아니면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를 통해 운영토록 규정화

 

ㅇ 당국의 직접 제재대상 중 조치수준이 견책요구 이하의 경징계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조치의뢰 하도록 함(시행세칙上 반영)

 

* ⅰ) 금융기관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 문란의 경우

ⅱ) 내부통제체제 취약 등 조치의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내부통제체제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의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치의뢰 제도를 우선 확대해 나가고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등의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계적인 확대 검토

 

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은 앞으로도 직접 제재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를 검토중

 

3. 여신 관련 제재·면책규정 명료화

 

□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되더라도 법규 위반, 고의·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두 면책

 

* i)법규 및 이와 관련한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 관련 기준·절차 未준수ⅱ)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사업성검토 및 사후관리 부실ⅲ)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

 

ㅇ 명백한 제재대상 외 모두 면책하는 Negative 방식으로 면책대상을 규정하고 모호한 표현*은 최대한 배제

 

* ‘적정 초과’, ‘부당’, ‘무리하게 취급’, ‘사회적 물의’ 등

 

Ⅲ. 기대 효과

 

 

(조치의뢰 확대 관련) 위반 내용과 귀책 정도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책임자와 징계수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율성 제고내부통제시스템 선진화 도모

 

ㅇ 아울러 감독당국도 제재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위규사실 입증보다는 사전예방적 검사에 보다 집중하는 등 감독자원의 효율적 운용 가능

 

(여신 관련 제재·면책규정 관련) 여신의 사후부실에 따른 제재의 두려움을 완화함으로써 담보·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출 결정 유도

 

기술 등을 보유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적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는 합리적 금융문화 조성을 통해 원활한 자금흐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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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hwp (3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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