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모두발언
□ 고승범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금융관행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ㅇ 은행내부에서 기술금융과 관행혁신에 앞장서는 직원이 보상받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건전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
ㅇ 또한, 금융감독도 정부3.0 시대에 걸맞게 보다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감독당국의 끊임없는 개선노력을 당부
2. 회의 주요내용
“은행 스스로” 혁신관행이 자리잡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유도 |
① 기술금융 지원노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은행 혁신성 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은행의 KPI에 적극 반영 유도
② 기술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KPI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금융은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
③ 은행장,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시 혁신성평가 결과를 반영
④ 부실화 시점이 아니라, 대출시점에 면책여부를 명확화하여 금융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감 감소? 적극적 여신 확산
※ ⑴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대상을 Negative방식으로 전환 ⑵ 여신심사과정에서 면책 체크리스트(Check-list) 작성 ⑶ 내부징계 과정에서 시효제도를 운영하여 불확실성 최소화 ⑷ 은행별로 면책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영업점에 교육 실시 및 면책여부를 판단하는 은행 감사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경감 |
“금융회사 입장”에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대폭 정비 |
가. 가이드라인 개선방향
① 기존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일괄 점검하여 원칙 폐지(자율운영)하되,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등록) 또는 법규화 추진
※ 은행권 정리현황 (※ 다른 업권은 금년 말까지 정리 추진) (가이드라인·모범규준) 총 44건 중 7건 ‘폐지’*, 36건은 업계 ‘자율운영’인 것으로 명확화, 향후 공식적인 ‘등록‘ 필요 1건 (행정지도) 총 58건 중 24건 폐지, 34건 자율운영, 등록 0건 |
② 향후 금융당국 필요에 의해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모범규준 등은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
③ 또한, 금번에 파악하지 못한 행정지도는 일괄폐지된 것으로 간주
나. 검사매뉴얼 개선방향
① 검사매뉴얼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검사받을 때 알아야할 내용위주로 재정비하고, 분량도 대폭 축소(예시: 약 3천→ 1천쪽 이하 등)
* 특정 사건·이벤트로 인해 일시적으로 추가되었던 검사항목은 반기마다 점검 후 삭제·보완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때 키워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편의 제고
② 해설서는 분기마다 업데이트하여 공시하고, 활용도가 낮은 경우 폐지
붙임 : 1. 은행 혁신성 제고를 위한 내부 평가·보상 등 관행 개선방안
2.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방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