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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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사무관
연락처2156-3311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 11. 19. 제21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타플렉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⑵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비엠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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