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연합뉴스(11.25.)부채비율 200% 초과 등 부실기업 외부감사인 지정 제하 기사 관련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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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2156-9914
□ 금일 배포된 보도자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용 중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 관련입니다.
□ 금번에 외부감사인 지정시 감안되는 재무요건은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이라는 단순한 재무요건으로 이는 워크아웃기업 등 부실기업 선정 절차와 상이한 내용입니다.
ㅇ 통상 부실기업 선정은 수익성, 채무상환능력,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유동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 이에 따라, 금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에 대한 보도시,
ㅇ 향후 해당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 및 투자자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기업’이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