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4.11.26(수)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2015. 7. 1일부터 시행 예정)
* 규정변경 예고(`14.10.17~10.31.), 규제개혁위원회(`14.11.7.) 등을 거쳐 확정
ㅇ 동 개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신탁계정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신탁에 당해 사업자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 `05년 퇴직연금 도입시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
-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다양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에 자산운용 능력에 기반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과 수급권을 보장하여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퇴직연금신탁에 퇴직연금사업자 자신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규정 제11조제2항제4호, 규정 제12조제2항제3호)
ㅇ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적립금 대비 50%까지 편입할 수 있음
* 예ㆍ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 등
ㅇ(개정) 퇴직연금신탁에 퇴직연금사업자 자신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을 `15.7.1.부터 금지하되,
-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편입한도를 `15.1.1.부터 `15.6.30.까지는 30%까지만 인정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축소 추이 :
(`05.12)100% → (`11.12.)70% → (`13.4.)50% →(`15.1.)30% → (`15.7.) 금지
※ 퇴직연금시장 정상화를 위해 `13.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② `14.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서 기 발표
3. 기대 효과
다양한 퇴직연금 편입상품 제공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ㅇ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또는 제휴 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해옴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중(`14.6말) : 92.6%
⇒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대신 금융시장의 다양한 상품의 편입ㆍ운용 여지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의 기회 제공
사업자 간 상품제공 원활화 등을 통한 공개경쟁의 기반 마련
ㅇ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자신의 고객에게 우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는 상품제공을 기피하는 차별적 관행이 존재
⇒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 관련 퇴직연금사업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품 제공ㆍ편입 관련 건전한 경쟁 관행 형성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한 근로자 수급권 개선
ㅇ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되어 운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이 저해되고 금융시장의 균형 발전을 유도해내지 못함
⇒ 다양한 금융상품 편입에 따른 효과적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되고 실적배당형 상품 편입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균형 발전 도모 가능
* 퇴직연금 7년 누적수익률(%) : (원리금보장) 4.87(실적배당) 5.38
※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