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황 및 문제점
□ 신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실행중이나,
*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통상 발급일로부터 1년
ㅇ 보증서 발급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이 경우, 소비자로서는 보증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대출을 받게 되어 일부 불만을 제기
일반적인 경우 |
2014.11.28. 보증서 발급(보증기한 2015.11.28) 2014.11.28. 대출 실행(대출기간 2015.11.28) |
대출기간 365일 |
대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 |
2014.11.28. 보증서 발급(보증기한 2015.11.28) 2014.12.03. 대출 실행(대출기간 2015.11.28) |
대출기간 360일 |
나. 개선방안
□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시에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에서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단,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하여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의 경우에 한함
ㅇ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에 대출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되,
ㅇ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 가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
< 보증서 발급일과 대출실행일이 다를 경우 개선 예시> 2014.11.28. 보증서 발급(보증기한 2015.12.08*) * 2015.11.28 + 10일 2014.12.03. 대출 실행(대출기한 2015.12.03) : 대출 및 보증기간 365일 |
다. 추진일정
□영업점 업무지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15년 1분기 내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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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파산재단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라고 함)의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불가능하여,
ㅇ 채권자, 채무자 등 금융소비자가 파산재단과 관련하여 예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예보는 이를 파산재단으로 이첩하는 것으로 민원처리가 종결
- 민원 이첩 이후에는 예보에서는 파산재단의 민원 대응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여, 해당 민원인이 예보에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적절하게 응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나. 개선방안
□ 예보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하여 시스템 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 처리 결과 및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
ㅇ 예보 차원에서도 민원인에게 처리여부를 신속하게 알리는 동시에,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또한 향후 민원 분석 등을 통해 파산재단 관련 업무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
다. 추진일정
□ ‘14년 말까지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완료하여 ’15년 1월중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