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10일(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참석 : 5개부처 1급, 5개조합 담당임원 등(1차 협의회 ‘14.2.7일, 2차 5.16일, 3차 9.1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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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가계부채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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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은 그동안의 차별적 규제(예탁금 비과세, LTV·DTI 한도 등)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름
ㅇ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액(조원) : `08년에 비해 약 2배 증가(08말)117.3 (10말)152.4 (12말)182.2 (13말)195.5 (14.9말) 210.3
ㅇ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 은행보다 약 2배 빠름(08∼11년 평균)14.1 (12년)6.0 (13년)7.3 (14.9월)11.3 ↔ 은행 6.2
정부는 ‘1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6.29)”, ’12년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2.27)”을 마련하여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강화
* 자산건전성 분류 강화(`14.7월 完)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15.7월까지) 등
** 예대율 관리 강화(80% 이내), 고위험 대출 충당금 강화 등
ㅇ 수신억제 노력,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한 관리 강화 등으로 ‘12∼’13년중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11년 12.8% → 12년 6.0%, 13년 7.3%)
- 다만, ‘14년들어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증가(’14.9월 11.3%, 전년동기비)
‘14.8월에는 업권별·지역별로 차등화 되어있던 LTV·DTI 규제 비율을 일원화*하여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익을 해소
* (LTV) 50∼85%(상호금융 최대 85%) → 70% (DTI) 50∼65%(상호금융 최대 65%) → 60%
ㅇ LTV·DTI 규제변경 이후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감소)*
* 주담대 증감액(억원, 잠정치) : (14.1∼7월 월평균)+7,892 (8월)+1,626 (9월)+433 (10월)△435
ㅇ 다만, 수신이 지속될 경우, 상호금융권은 여유자금을 규제 비율이 없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운용할 가능성*
* 기타대출 증감액(조원, 잠정치, 새마을금고 미포함) : (14.1∼7월 월평균)0.8 (8월)0.7 (9월)1.1 (10월)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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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주요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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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ㅇ 특히, 신용대출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하여 조합원 중심의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ㅇ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非아파트 비중이 높아 담보가치가 적정 수준보다 과대평가될 소지
- 상호금융권 주담대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내규에 따라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자체평가 등에서는 고평가 사례 존재
* 각 중앙회·금감원 합동 상호금융권 주담대 담보평가 실태 조사(표본조사) 실시(14.11월)
ㅇ 또한, 아직까지 상환능력 확인 관행도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
- DTI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증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DTI 규제 미적용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심사가 여전히 미흡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ㅇ 주택대출과 달리 명시적인 규제비율이 없어, 업권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하고 일관성도 확보하기 어려움
* 상호금융정책협의회('13.11월)를 통해 업무방법서상 상가?토지대출 LTV 한도를 80%로 하향 조정(’14~) → 동 범위 내에서 각 업권별로 자체 내규를 통해 규율
→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이후 비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주택부문도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한편,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등 대출 구조가 취약 →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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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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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과도한 수신 억제)하고, 담보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부동산대출 리스크 관리)
ㅇ 또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의사결정 기능 및 금감원·중앙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상호금융권 관리·감독 기능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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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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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증가의 근원인 과도한 수신 증가를 지속 억제)
고금리 수신유치 억제 노력 지속, 수신 급증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집중 검사 실시
수신 확대의 근본 요인인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現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에 계획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
* (’15년 까지) 비과세 → (’16년) 5% → (’17년 이후) 9% 과세 (일반 세율 14%) |
(가계부채 대책 적극 이행) 기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신속하게 이행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 업권별 이행계획 제출(연도별 목표 및 분기별 이행계획)
* ’17년말까지 15% 달성 목표 (‘14.9월말 현재 2.5%)
LTV·DTI 규제 합리화(업권별 차등 해소) 기조 유지 |
(업권간 규제차익 해소 및 감독체계 차이 보완)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금액기준*) 도입
* 총자산의 1%는 5억원 이내, 자기자본의 20%는 자기자본 규모(250억원 미만, 이상)에 따라 30억원, 50억원 이내(농?수?산림조합?신협은 기도입)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검사 강화 → 금융위와 사전조율 및 금감원 검사인력 지원에 대한 MOU 체결 |
나. 담보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부동산담보대출 담보평가 실태조사 및 평가 적정성 제고)
주택담보대출 : 각 조합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보평가의 적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 점검
* 대체로 내규에 따라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자체평가 등에서는 고평가 사례(예: 유사한 거래사례 가액 활용 등) 존재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 ‘15.1분기 중 실태조사(표본조사) 실시 |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 강화) 주담대에 대한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토지·상가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응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예 :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한도 부여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여부 사후심사* 추진
* 여신 급증 조합, 고정이하 여신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시범적으로 실시
조합의 외부 감정평가사 선정?운영방식 등을 점검·보완하여 외부 감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 |
(여신심사 모형 보완·개선) 조합의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여 담보대출보다 조합원 중심의 신용대출 활성화 유도
신협의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모형 개선(14.12월부터 적용 예정)
농·수·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도 조합원 신용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15년중 심사모형을 개선 |
다. 상호금융권 관리·감독 기능 제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기능 강화) 협업 및 정책 구속력 제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추진과제를 list-up(각 부처간 공유)하여, 미이행 과제 등 우선순위에 있는 과제*부터 추진실적 점검
* 비조합원 대출한도,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외부감사제도 개선 등 기존에 논의되었으나 부처 이행이 미진한 과제 우선
연 2회 고위급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주요현안 의사결정 |
(감독기구 감독 역량 강화) 리스크가 큰 분야에 감독역량 집중
개별 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감원의 상호금융 검사 인력* 및 관련 예산 확대
* 현재 상호금융검사국 총 35명(업권별 5명 내외) 수준
상호금융 중앙회 자체 검사?감독 인력 강화
금융위·금감원 內 상호금융 전담 조직·인력 확대 검토 |
(검사·감독 실효성 제고) 감독기관 및 중앙회간 활발한 정보교류 및 공동검사를 통해 부실가능성 사전 예방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대상: 중점관리조합, 내용: 건전성 현황)과 테마조사(대상: 임의조합, 내용: 비건전성 이슈) 병행
금감원?중앙회간 정보교류* 및 공동검사 활성화 방안* 마련
* 중앙회의 조합 검사 결과 금감원과 공유, 정기적으로 공동검사 실시 등 |
관계부처, 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