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4.12.16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안 통과
ㅇ '14년 금융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건의과제를 반영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 |
□(현행)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거래*는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운용 가능
* 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총자산 2% 및 자기자본 40% 이내
ⅱ) 자회사 발행 주식?채권 취득 : 총자산 3% 및 자기자본 60% 이내
○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 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PEF?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등은 동 제한의 예외로 규정중
□(개선)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
나.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제한 적용 유예 |
□(현행)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25% 초과 금지
□(개선)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16년말까지 3년간 유예
*중?소형사 2~3개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
** (은행 등)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다수의 유사한 상품들을 권유하여 판매 ↔ (카드사) 카드고객을 대상으로 특정상품 판매 교육을 받은 설계사가 전화로 판매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내 금융위에 제출
3. 향후 일정
□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