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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2-16 조회수 : 956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 개요

 

'14.12.16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안 통과

 

'14년 금융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건의과제반영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

 

(현행) 보험회사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거래*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운용 가능

 

* 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총자산 2% 및 자기자본 40% 이내

ⅱ) 자회사 발행 주식?채권 취득 : 총자산 3% 및 자기자본 60% 이내

 

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 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PEF?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등은 동 제한의 예외로 규정중

 

(개선)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

 

나.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제한 적용 유예

 

(현행)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25% 초과 금지

 

(개선)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16년말까지 3년간 유예

 

*중?소형사 2~3개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

 

** (은행 등)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다수의 유사한 상품들을 권유하여 판매 ↔ (카드사) 카드고객을 대상으로 특정상품 판매 교육을 받은 설계사가 전화로 판매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내 금융위에 제출

 

3. 향후 일정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공포(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험업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2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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