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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1
2014-12-18 조회수 : 614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12.18.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A사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A사의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A사의 미등기이사를 수사기관 통보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법인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 및 미등기이사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전기대비 30%이상 증가’ 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 정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수함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등

 

이번 사건은 상장회사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중요정보를 인지하고 동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것으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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