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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014-12-24 조회수 : 893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4.12.24(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카드 이용 관련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규정(제25조의6)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평균수수료율 대비 80%작은 수수료율 적용

 

* 기존 우대수수료율 : 평균수수료율의 80% 이하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평균 수수료율작은 수수료율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제7조의2)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금융위에 7일 전신고하면 영위 가능

 

*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음식점, 인쇄업 등) 등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 가능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제한 및 변경고지 강화(제25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5년(기존 1년)으로 확대*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고지

 

*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 적용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변경 가능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

 

* 동종의 유사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제휴업체의 변경 통보, 출시 후 5년 이상이 경과하고 수익성 유지 곤란,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등

 

 PG社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 명확화(제24조의6 제3항?제4항)

 

PG社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 PG社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 등 폐지(제24조의6 제1항)

 

ㅇ 카드이용에서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과 사진 부착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진 확인 의무를 폐지

 

* 향후, 매출전표 및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확인

3. 시행일

 

동 개정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12.26일)하되,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15.1.15일부터 시행 예정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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