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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기준 등 개선
2015-02-08 조회수 : 881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56

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기준 등 개선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조항 등 시정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2월 8일(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 이하 금융위)는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이용기준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에도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음.

 

 

*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추진 배경

 

 

일부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음.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제한되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신용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

 

- 회원 탈회: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상태

- 개인정보삭제: 카드사가 보유한 회원정보까지 삭제되면서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상태

- 카드 해지: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2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의 특정 카드의 지로서 1개 이상의 유효한 카드가 남아있어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상태

 

*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1개 보유한 회원이 그 카드를 해지할 경우 회원 탈회에 해당

 

공정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상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소관부처인 금융위에 그 시정을 요청하였음.(14.6)

 

□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하여 '14.12.30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 중 (<별첨 1> 참조)

 

* 카드사의 귀책으로 소비자가 탈회한 경우 등에는 카드사에서 잔여포인트 보상, 탈회 또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잔여포인트 관련 고지 의무 강화 등

 

⇒ 금번 신용카드사 포인트 약관조항 개선은 기 개정된 표준약관상의 내용을 카드사의 개별 약관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후속조치임.*

 

* 시정대상 : 개별 포인트 약관에 개정 표준약관 내용을 미반영한 카드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기준 등 개선.hwp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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