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렉 메드크레프트(Greg Medcraft)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의장과 상호진출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 다만, 동 MOU가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ㅇ 금융감독원은 동 MOU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동 MOU 체결을 통해 상호 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기틀을 마련
□ 금번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와의 MOU 체결로 호주 금융당국과의 협력의 범위가 기존 은행?보험에서 자본시장 분야까지 확대
ㅇ 특히,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본격적인 협력을 기대
ㅇ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융감독협력 MOU가 체결된 국가 등과 실질적인 금융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와의 MOU 주요 내용>
(목적) 금융위/금감원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MOU에 의거하여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협력을 위해 노력
ㅇ 동 MOU 체결로 인해 당국에게 어떠한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지우지 않음(not legally binding)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집행기구로서 본 MOU 집행에 참여
ㅇ 양국의 법령과 정책 테두리내에서 상호간 감독 업무 지원
(정보공유 및 협력범위) 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감독·규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ㅇ 상호진출 금융회사 인허가, 경영상황 및 건전성 유지, 내부통제 절차 등 감독 관련 정보 공유
ㅇ 상호진출 금융회사의 현장검사 계획 및 절차에 관한 정보
ㅇ 본 MOU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감독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 다른 목적으로 활용시 상대국의 사전동의(consent) 필요
(감독 협력) 양 당국간의 협조체계 구축
ㅇ 양 금융당국은 상호진출 금융회사 감독 지원은 물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감독 이슈 논의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