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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와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5-02-11 조회수 : 11027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박미리 사무관 연락처2156-9787

신제윤 금융위원장그렉 메드크레프트(Greg Medcraft)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의장과 상호진출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 다만, 동 MOU가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금융감독원은 동 MOU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동 MOU 체결을 통해 상호 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협력 강화 기틀을 마련

 

금번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와의 MOU 체결로 호주 금융당국과의 력의 범위기존 은행?보험에서 자본시장 분야까지 확대

 

특히,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본격적인 협력을 기대

 

ㅇ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융감독협력 MOU가 체결된 국가 등과 실질적인 금융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와의 MOU 주요 내용>

 

(목적) 금융위/금감원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MOU에 의거하여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협력을 위해 노력

 

동 MOU 체결로 인해 당국에게 어떠한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 지우지 않음(not legally binding)

 

금융감독원금융위의 집행기구로서 MOU 집행에 참여

 

양국의 법령과 정책 테두리내에서 상호간 감독 업무 지원

 

(정보공유 및 협력범위) 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감독·규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상호진출 금융회사 인허가, 경영상황 및 건전성 유지, 내부통제 절차 등 감독 관련 정보 공유

 

상호진출 금융회사의 현장검사 계획 및 절차에 관한 정보

 

본 MOU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감독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 다른 목적으로 활용시 상대국의 사전동의(consent) 필요

 

(감독 협력) 양 당국간의 협조체계 구축

 

양 금융당국은 상호진출 금융회사 감독 지원은 물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감독 이슈 논의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 유지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_금융감독원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와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hwp (3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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