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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15-02-11 조회수 : 1269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동현 사무관 연락처2156-9841

 

I. 추진 배경

 

□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이라 함)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 기간 : '15. 2. 12.~3. 24. (40일간)

 

Ⅱ. 주요 내용

 

1

 

사회 안전망 기능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특수건물 소유자손해배상책임의무보험 담보대상 사고유형 확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 상 손해이외에 재물손해 추가*

 

* 제3자 손해배상책임 : 신체 상 손해 → 신체, 재물 상 손해

 

** 향후 시행령 개정시 의무보험에 따른 재물손해보상보험금액 내용을 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책임 한도를 상향 조정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현행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로 확대

 

* 폭발은 화재 전후에 발생하는 사고특성 상 2차 피해를 야기하며, 붕괴는 단위사고 당 인명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은 사고유형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업무분야 조정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를 화재?폭발?붕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예방 및 방재시설의 안전점검 등으로 업무분야 조정

 

* 보험 담보 사고범위에 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손해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보험사고의 예방 및 손해경감 등을 위해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수행하는 업무분야의 조정

 

2

 

법의 효율적 운영 도모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 변경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변경**

 

* ‘73년 입법 후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처분 판결사례 없음

 

** 시행령에서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기준 마련 예정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는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건축 허가권자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제도화

 

특수건물에 대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제도화

 

특수건물 대상 파악관련 행정기관 협조 근거 신설

 

특수건물에 대한 사고예방 및 재해보상 기능이 적시에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특수건물의 현황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조를 명문화

 

* 현재 행정기관의 협조 근거 미비로, 협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수건물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 처리시간 지연이나 발굴 누락 우려됨

 

3

 

기 타

 

법 적용 범위 변경 등에 따라 법률 제명 변경

 

ㅇ 법 적용 사고유형을 화재?폭발?붕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확대하고, 화재 등 재해사고의 예방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내용에 맞게

 

ㅇ 법률 제명을 “화재 등 재해의 예방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변경

 

Ⅲ. 향후 일정

 

□ 금년 상반기까지 국회 제출목표로 추진

 

ㅇ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화보법 개정안과 연계된 화보법시행령 개정 사항 등은 화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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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hwp (2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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