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은 담보·보증 위주 여신관행 등 은행의 보수적 행태 개선을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은행 자체적인 혁신노력 유도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음
* 은행 혁신성평가(’14.10.29 보도자료 참고), 종합검사 및 개인제재 대폭 축소(’14.9.16), 유권해석 활성화 등 감독관행 혁신(’14.10.21), 행정지도(구두지도 포함) 및 가이드라인 일괄 정비(’14.11.12, ’14.12.30), 은행 내부 평가·보상체계 개선 권고 등(’14.10.29)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관행 개선 현황을 들어보고 추가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두 번째 「금요회」에서 10개 은행 실무진들을 만났음
* 일시·장소 : 3.27일(금) 08:00 ∼ 09:30,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참석자(16명) : 10개 시중·지방은행(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은, 씨티, SC, 부산, 대구, 전북) 전략·여신 담당 부장, 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은행측은 그동안의 보수적 관행 개선사례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관행개선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제도보완 사항도 제안하였음
* (예시) 고객이 제출하는 각종서류를 최대한 간소화(우리), 고객자산수익률을 직원 성과평가(KPI)에 반영(신한), 지자체와 협업하에 지역밀착형 영업 실시(대구), 체크리스트 준수시 취급 중기대출이 부실화되어도 임직원 면책(하나) 등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실무소통 및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파악한 소극적 업무관행 유발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하였음
ㅇ(행정지도)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 제한,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 PB의 거래실행업무 제한 등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함을 강조
ㅇ(영업규제)지방은행 영업구역 확대(경기도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신고수리할 것이며, 최근 꺾기규제 강화로 인한 일부 부작용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완할 계획임
ㅇ(검사·제재) 여신 부실화시 제재면책제외대상인 “중과실” 사례집을 조만간 마련·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사결과서 통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ㅇ한편, 예대율 규제 완화, 혁신성평가 기준 합리화, 기술금융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 참고1 : 주요 제안사항 및 답변내용(10개)
□금융위원장은 은행업계가 금융개혁의 주체로서 스스로 적극적인 혁신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은행의 혁신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빠른 시간내에 적극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음
ㅇ특히, 현장과 접점에 있는 감독·검사·제재 혁신이 곧 금융개혁의 핵심임을 고려,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일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ㅇ또한, 그동안 행정지도 일괄정비 등 기 발표된 정부정책이 실무진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 참고2 : 보수적 관행 타파를 위한 감독개선 추진 경과
- 정책담당자는 물론 은행연합회와 관련기관에서도 양방향 소통채널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은행업권의 보수적 금융관행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화될 때까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교감하면서 개선노력을 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