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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입법예고
2015-04-01 조회수 : 8271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신상훈 연락처2156-9606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 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56-9606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

(4.2∼5.13일)

 

*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업인허가지

 

ㅇ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3.11 공포, 9.12일 시행)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음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시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권리구제,제재 강화)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형벌?과태료 강화를 통해 정보유출을 예방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 집중체계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

 

* 신용정보집중기관은 ’16.3월까지 현행 분산된 집중기관을 통합

 

2.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는 삭제토록 하고 필수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분리보관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

 

-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 아울러, 손해배상 강화에 따른 보장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을 마련

 

* (은행,지주,집중기관,CB) 20억원 (보험,금투 등) 10억원 (기타) 5억원

 

③ 통합집중기관의 허가 요건에 공공성?중립성 요건*을 추가

 

* 사원구성계획, 업무방법이 공공성?중립성을 충족토록하고, 집중기관이 집중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정?인사를 분리

 

- 의사결정기구인 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도 개별 금융업권을 대표하지 않는 공익위원(1/3 이상) 선임을 의무화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 확대) 보호방식은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금융?IT 융합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조성

 

동의 및 본인확인 방식을 특정 방식(공인인증서?OTP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을 선택

 

정보수집 동의시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금융회사 등이 결정하여 정보주체에 고지토록 함

 

정보전송·위탁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안조치는 강화하되 특정 보안기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안전한 방식을 선택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확대*하여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원하는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

 

* 통계,학술 목적의 정보 가공(비식별화)?제공업무, 금융회사 조사?분석, TDB 업무 등

 

향후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자율성·책임성 강화하고 기술적 중립성 제고 등 금융·IT 융합,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

아울러, 집중기관 통합과정에서 집중정보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법령 개정 필요시 통합 전(’16.3월)까지 집중 정보 범위를 재정비할 계획

 

 

3. 추진 일정 : 9.12일 시행

 

4.2~5.13(4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12일 시행 예정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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