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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2015-04-21 조회수 : 12350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56-9773

1.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정례적인 소통·협업채널마련하고자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

 

15.3.25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 임종룡 위원장은 소비자단체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비자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토록 지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은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주요 이슈 또는 해외 사례 연구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

 

2. 제1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

 

□ ‘15.4.21.(화) 14:00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제1차 회의」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ㅇ KDI, 금융연구원의 금융소비자 정책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발제와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있는 논의 및 정책 개선사항을 제안

 

< 제1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5.4.21.(화) 14:00 ~ 15:00,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금감원)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중소국장, 금감원 소비자총괄국장 등

ㅇ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

ㅇ (업계) 은행, 보험, 금투의 소비자 담당 임원급 등

ㅇ (학계, 법조계) 금융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교수 등

발제 주제

ㅇ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KDI, 오윤해)

ㅇ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제도 해외사례 및 시사점 (금융연구원, 이규복)

 

3. 금융위원장 당부사항

 

※ 동 내용은 보도 참고를 위한 내용으로서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에서 향후 금융소비자 정책 중점 추진 방향 대해 언급

 

불완전판매 방지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축소

 

- 일부 입증책임의 전환, 자료열람청구권 도입, 배상책임 강화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미 도입된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나가는 작업*을 지속

 

* 예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반복?기계적인 서명형식적 절차는 합리화 하되, 금융상품 설명은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중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신속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청약철회권 제도를 비롯하여, 분쟁조정제도 개선, (가칭)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검토

 

ㅇ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여부를 금감원의 중점 검사대상으로 하여 적발시 엄정 제재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

 

③ 은퇴예정연령층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

 

은퇴예정자, 졸업 예정 사회진출초년생생애 주기의 전환점에 있는 금융교육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

 

금융교육 수요자별 교육수요와 금융교육 공급 실태를 조사

 

- 실적 위주의 공급자중심 교육에서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 또한, 임종룡 위원장지금 금융규제의 틀을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책임문화를 정착하고, 우리 금융의 수준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금융개혁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

 

 

 

이러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증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소홀진다면, 금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

 

금융소비자보호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비자보호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갈 때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

 

 

☞ 참고 : 한국개발연구원 및 금융연구원 발제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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