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정례적인 소통·협업채널을 마련하고자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
ㅇ 15.3.25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 임종룡 위원장은 소비자단체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비자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토록 지시
ㅇ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은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주요 이슈 또는 해외 사례 연구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
2. 제1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
□ ‘15.4.21.(화) 14:00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제1차 회의」가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ㅇ KDI, 금융연구원의 금융소비자 정책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발제와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있는 논의 및 정책 개선사항을 제안
< 제1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15.4.21.(화) 14:00 ~ 15:00,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금감원)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중소국장, 금감원 소비자총괄국장 등 ㅇ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 ㅇ (업계) 은행, 보험, 금투의 소비자 담당 임원급 등 ㅇ (학계, 법조계) 금융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교수 등 ▣ 발제 주제 ㅇ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KDI, 오윤해) ㅇ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제도 해외사례 및 시사점 (금융연구원, 이규복) |
3. 금융위원장 당부사항
※ 동 내용은 보도 참고를 위한 내용으로서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에서 향후 금융소비자 정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
①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ㅇ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축소
- 일부 입증책임의 전환, 자료열람청구권 도입, 배상책임 강화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미 도입된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나가는 작업*을 지속
* 예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반복?기계적인 서명 등 형식적 절차는 합리화 하되, 금융상품 설명은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중
②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ㅇ 청약철회권 제도를 비롯하여, 분쟁조정제도 개선, (가칭)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검토
ㅇ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여부를 금감원의 중점 검사대상으로 하여 적발시 엄정 제재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
③ 은퇴예정연령층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
ㅇ 은퇴예정자, 졸업 예정 사회진출초년생 등 생애 주기의 전환점에 있는 금융교육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금융교육 수요자별 교육수요와 금융교육 공급 실태를 조사
- 실적 위주의 공급자중심 교육에서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 또한, 임종룡 위원장은 지금 금융규제의 틀을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책임문화를 정착하고, 우리 금융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금융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
ㅇ 이러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진다면, 금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
ㅇ 금융소비자보호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비자보호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갈 때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
☞ 참고 : 한국개발연구원 및 금융연구원 발제문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