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4.22.(수)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가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렸음
< 제2차 금융개혁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15.4.22.(수) 07:00 ~ 09:20, 프레스센터 20F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자문단장, 감독·총괄 분과반장)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사무처장, 증선위원 및 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및 국장 등 ▣ 논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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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ㅇ그간 수 차례 마련한 개선방안은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실무자 마인드까지는 변화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였으나,
ㅇ금번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은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방향’이 아닌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방안은 ① 구체적이어서 매뉴얼化 가능하고 ② 선진국 대비 손색없고 ③ 현장 담당자가 잘 집행하여 ④ 금융회사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ㅇ 자본시장은 금융시장이 나가야할 지향점인 만큼 금융시장 구조의 중심축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번 자본시장 개혁 관련 방안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수단 제공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ㅇ금융개혁회의를 매월(1~2회) 개최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금융이용자·기업·금융회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음
-또한,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금융개혁 자문단의 연구 성과 및 대안을 “금융개혁 백서”로 만들 것을 제안
ㅇ아울러,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 금융위·금감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개혁 동력이 지속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개월간 「3+1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금융개혁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발언
* 금융개혁회의(3.25), 현장점검반(3.26), 금융개혁추진단(3.31), 금융개혁자문단(4.1)
①우선 금융개혁은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를 지속 점검하여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
- 특히, 검사·제재 관행 개선은 법령·규정 개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자문단이 실태점검 등을 통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
② 소통과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 개혁회의, 추진단 등 추진체계內 소통뿐만 아니라 금융권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므로
-끊임없이 내·외부와 소통하고 치열한 논의 등을 통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개혁의 진정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
③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신속한 회신, 적극적 검토, 성의있는 내용”의 3원칙下에 현장점검반을 “격의 없는 소통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언급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
ㅇ금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과거 관행으로 복귀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ㅇ금융개혁이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적 쇄신을 지속할 것이며,
-금융회사도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ㅇ검사방식 쇄신이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으로,
-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임을 밝힘
(1) 금융위·금감원의 개혁방안
□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지속적인 검사·제재 개선 추진에도 금융현장에서 불만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ㅇ 선진국의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현실도 감안하여 실천가능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
⇒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있게 추진
①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
ㅇ 현장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 건전성 검사는 리스크관리,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컨설팅 방식으로 실시
⇒ 검사결과, 경영개선 조치만 취하고 개인제재는 배제
- 준법성 검사는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
⇒ 검사결과, 위법여부에 따라 제재 (단, 직원 개인제재는 금융사 자율처리)
② 직원 개인에 대한 확인서·문답서 징구는 폐지 |
ㅇ 위법?부당행위 확인을 위해 ‘검사의견서’(검사반장 명의)를 해당 금융회사에 교부하는 것으로 개선
- 다만, 당사자간 책임관계 규명을 위해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문답서 활용
③ 개인제재 → 기관·금전제재 위주로 제재의 중심축 전환 |
ㅇ 他법령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융업 관련법의 과징금 액수를 현실화하고 금전제재 부과대상(과태료, 과징금 등)도 확대
- 금전제재 부과의 공정성 제고 및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피제재자의 권익보호 강화도 병행 추진
※ 금융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상반기중 세부 추진방안 마련
ㅇ 기관제재로 인해 신규사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①하고, 획일화된 제재양정기준도 개선②하여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
* 개선방안 예시
① 기관제재 후 개선계획 제출·이행시 신규업무 허용, 신규업무 제한기간 축소 등
② 제재양정기준의 구간 단순화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5단계→경/중징계의 2단계)
양정상한만 설정 (위반금액 5천만원=견책, 1억원=감봉→1억원이하=감봉이하) 등
④ 금융회사 자체 징계?처리의 자율성 제고 |
ㅇ직원 잘못에 대해 직접제재하지 않고 ‘조치의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처리결과 보고 후 미흡시 책임자 제재 우려로 그 취지가 반감
⇒조치의뢰 명칭을 ‘금융회사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로 바꾸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되 책임자 문책근거는 삭제
ㅇ내규·모범규준·행정지도 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처리
(2) 금융개혁자문단 의견
□자문단(총괄분과/분과 반장 : 이종은 교수)은 금융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상기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고,
ㅇ금융위·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검사·제재 개혁 세부방안에 포함하여 이행·실천하기로 하였음
①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Financer's Bill of Rights) 제정 |
ㅇ 검사현장에서 금감원의 검사·제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권익보호기준」 제정
* 유사사례 : 美 국세청 ‘Taxpayer's Bill of Rights’ / 韓 국세청 ‘납세자 권리장전’
⇒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同 기준을 교부·안내하고, 검사원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세부내용 예시 : 영업시간내 검사받을 권리, 강압적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검사·제재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 등
② 제재대상 회사 또는 개인의 반론권 강화 |
ㅇ 현행 제재절차는 피제재자의 반론 또는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 회사 또는 개인이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개선방안 예시① 피제재자의 반론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재심 운영방식을 개선
② 검사종료 후 제재예고통지를 신속하게 실시
③ 개혁방안 이행 실태점검 |
ㅇ 과거 검사·제재 개선방안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체감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음
⇒ 오늘 발표된 개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자문단 주도로 실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할 계획
* 금번 개혁방안 현장점검 결과, 추가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감독·검사·제재 관련 규제백서」를 작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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