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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
2015-04-27 조회수 : 908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56-9899

1.추진배경

`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14년말 기준으로 총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 (`08말)6.6 (`10말)29.1 (`12말)67.3 (`14말)107.1

 

적립규모 증가에 비해 퇴직연금연금화가 부진*하고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노후대비 자산관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 퇴직급여를 연금화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비율이 95%(‘14년)

**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비율이 92%(‘14년)

 

상품별 퇴직연금 편입 점유율 (단위 : %)

 

`09말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원리금보장상품

85.3

88.5

92.4

93.1

92.6

92.2

 

예ㆍ적금

44.8

50.9

50.9

52.6

52.0

49.0

 

원금보장보험

36.3

32.3

34.5

32.7

32.3

34.9

 

파생결합사채

4.2

5.2

6.7

6.7

5.9

6.8

집합투자증권

8.0

6.0

4.9

4.9

5.4

5.5

1) 원금보장보험 : 가입자에게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급액을 약정하는 보험계약

2) 파생결합사채 :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하면서 기초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리가 변동하는 채무증권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의 후속조치로 자산운용규제 개선 추진

 

* (주요내용) 퇴직연금 의무화, 자산운용규제 완화,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퇴직연금시장_발전을_위한_자산운용제도_개선방안.hwp (3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퇴직연금_자산운용규제_개선방안.hwp (2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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