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14년말 기준으로 총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 (`08말)6.6 (`10말)29.1 (`12말)67.3 (`14말)107.1
ㅇ 적립규모 증가에 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부진*하고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노후대비 자산관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 퇴직급여를 연금화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비율이 95%(‘14년말)
**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비율이 92%(‘14년말)
상품별 퇴직연금 편입 점유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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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말 |
`10말 |
`11말 |
`12말 |
`13말 |
`14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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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상품 |
85.3 |
88.5 |
92.4 |
93.1 |
92.6 |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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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ㆍ적금 |
44.8 |
50.9 |
50.9 |
52.6 |
52.0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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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보험 |
36.3 |
32.3 |
34.5 |
32.7 |
32.3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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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사채 |
4.2 |
5.2 |
6.7 |
6.7 |
5.9 |
6.8 |
집합투자증권 |
8.0 |
6.0 |
4.9 |
4.9 |
5.4 |
5.5 |
1) 원금보장보험 : 가입자에게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급액을 약정하는 보험계약
2) 파생결합사채 :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하면서 기초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리가 변동하는 채무증권
□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의 후속조치로 자산운용규제 개선 추진
* (주요내용) 퇴직연금 의무화, 자산운용규제 완화,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