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와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를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ㅇ 그동안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해 왔음
* 예 :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내부통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들어보고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17개 은행 준법감시인의 모임에 참석하였음
* 일시·장소 : 2015.4.28(火) 12:00~13:30, 외백(여의도 KCC 파크타워)
참석자 : 17개 시중·지방은행(신한, 우리, 국민, 하나, 외환, 씨티, SC, 산은, 기은,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
** 당초 예정된 은행 준법감시인간 월례 오찬모임에 금융위원장이 참석
□은행측 준법감시인들은 그동안의 내부통제 시스템 모범운용 사례를 은행별로 소개*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음
* 국외점포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경영진단 실시(신한), IT준법감시부를 고객정보보호부로 확대 개편(우리), 내부통제관리역 확대배치 및 내부청렴도 모니터링 실시(산은), 자체 미스터리 쇼핑 등 영업 내부통제 강화(대구), 익명주의로 내부자신고운영지침 개정(부산) 등
ㅇ 준법감시인 지위 강화, 내부통제 인력 확충 등 주요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현재 개정작업 중인 “준법감시인모범규준”에 상당부분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후속조치 → 5~6월중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예정
□금융위·금감원은 최근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음
* 은행권 제2차 금요회(3.27) 및 제3차 금요회(4.3), 커버드본드발행관련 현장방문(4.17) 등
ㅇ (영업용 부동산) 은행 영업점의 효율적 운영 및 가치 제고 차원에서영업점 폐쇄?축소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며, 노후 영업점도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음을 안내
ㅇ (실명법 위반시 제재)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직원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감경 적용할 예정임
ㅇ (커버드 본드) 은행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원화, 외화 등)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커버드본드 연간 발행계획을 일괄 등록한 후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
※ 참고1 : 은행권 주요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총 10개)
참고2 :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방향
참고3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요지
□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주체는 금융회사이며,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회사의 3가지 역할을 강조하였음
① 금융회사가 느끼고 있는 애로와 규제개혁수요를 현장점검반에 적극 제기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 해주기를 바라며
② 금융개혁의 목표는 시장의 경쟁과 창의가 확대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경쟁’하려는 준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함
③ 규제개혁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
□ 또한,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되는 만큼 금융사고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ㅇ 준법감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인과 평소에 자주 교감하면서
ㅇ 법규해석 및 제재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