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경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全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ㅇ 정부는 ‘12.6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다수의 의원입법안*을 포함하여 심사
* 김용태의원, 김기식의원, 김기준의원, 이종걸의원, 이이재의원, 김동철의원, 민병두의원
□ 그동안 수차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금일(’15.4.30일), 여·야 합의로 지배구조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
2. 주요내용
대주주적격성 심사제 도입(안 제32조)
그동안 은행, 저축은행 등에만 도입되었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등록제기관은 제외) |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은 기존의 개별업권법에 따라 심사
ㅇ (심사대상)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
* 최대주주가 법인이면서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심사하여 개인 최다출자자를 도출
ㅇ (심사법률) 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ㅇ (적격성 未충족시 제재) 시정명령 → 의결권 제한으로 단계적 조치
<의결권 제한 주요 내용>
(대상) 상기 심사대상
(요건) 심사법률 위반으로 금고1년 이상의 실형(확정)
(제한) 심사대상 대주주 보유 해당 금융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
※ 대주주적격성 심사주기,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이사회 권한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구성(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ㅇ 이사회의 권한으로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 경영목표·평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심의기능 강화(안 제18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CEO,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안 제16조)
ㅇ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3인,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 포함(안 제12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6조)
ㅇ 사외이사 선임제한(냉각기간): 해당·계열사 3년, 중요 거래·협력사 2년
ㅇ 사외이사 임기제한(최대임기): 해당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22조)
ㅇ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 벌금이상 형을 받고 5년 未경과,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
ㅇ 주요 업무집행책임자(CFO, CRO)는 이사회에서 임면
ㅇ 임원의 선임·해임,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은 외부에 공개
감사위원 선임절차 개선(안 제19조)
ㅇ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
ㅇ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초과 보유 주주는 의결권행사 제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및 공시(안 제14조)
ㅇ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임원 성과평가, 최고경영자 승계 등의 내용을 지배구조에 관한 내부규범 마련
ㅇ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변경 및 이사회 운영 내용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
3.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작업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