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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2015-04-30 조회수 : 1177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712

1. 주요경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全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ㅇ 정부는 ‘12.6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국회제출하였으며 다수의 의원입법안*을 포함하여 심사

 

* 김용태의원, 김기식의원, 김기준의원, 이종걸의원, 이이재의원, 김동철의원, 민병두의원

 

□ 그동안 수차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금일(’15.4.30일), 여·야 합의로 지배구조법 제정안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

 

2. 주요내용

 

 대주주적격성 심사제 도입(안 제32조)

 

 그동안 은행, 저축은행 등에만 도입되었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제2금융권으로 확대(※ 등록제기관은 제외)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은 기존의 개별업권법에 따라 심사

ㅇ (심사대상)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개인*최다출자자 1인

 

* 최대주주가 법인이면서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심사하여 개인 최다출자자를 도출

 

(심사법률) 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격성 未충족시 제재) 시정명령의결권 제한으로 단계적

 

<의결권 제한 주요 내용>

 

 (대상) 상기 심사대상

 

 (요건) 심사법률 위반으로 금고1년 이상의 실형(확정)

 

 (제한) 심사대상 대주주 보유 해당 금융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대주주적격성 심사주기,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이사회 권한 강화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구성(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이사회의 권한으로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 경영목표·평가 등을 법률구체적으로 명시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심의기능 강화(안 제18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CEO,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안 제16조)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3인,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 포함(안 제12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6조)

 

사외이사 선임제한(냉각기간): 해당·계열사 3년, 중요 거래·협력사 2년

 

ㅇ 사외이사 임기제한(최대임기): 해당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22조)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 벌금이상 형을 받고 5년 未경과,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

 

주요 업무집행책임자(CFO, CRO)이사회에서 임면

 

ㅇ 임원의 선임·해임, 주요 임원보수 총액은 외부에 공개

 

 감사위원 선임절차 개선(안 제19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

 

ㅇ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초과 보유 주주의결권행사 제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및 공시(안 제14조)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임원 성과평가, 최고경영자 승계 등의 내용을 지배구조에 관한 내부규범 마련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변경 및 이사회 운영 내용은 금융회사 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

 

3. 시행시기

 

공포 후 1년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작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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