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금융 관련 법령*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한 출자ㆍ지배만 가능
*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ㅇ‘핀테크’는 금융(Fin)과 IT(Tech)의 융합인 만큼,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해당
⇒ ①‘핀테크’라는 사업영역이 불확실하고 ② 사례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가 원활치 못한 상황
출자 가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여지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은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 등 출자 가능 범위에 유권해석 여지 존재
-(금융지주법)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회사
- (은행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 (금산법) 금융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은 해석 여지가 없어, 법령 개정이 필요(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저축은행법 - 상장 15%, 비상장 10% 한도자본시장법ㆍ여전법 - 주식소유제한 규정이 없음(금산법만 적용)
금산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개별 법률상 출자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금산법상 출자승인 면제(은행법상 출자승인, 보험업법상 출자승인ㆍ사전신고)
②개별 법률상 출자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경우 ☞ 금산법상 출자승인 필요(은행법상 자회사 소유 관련 사후신고,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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