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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5-05-07 조회수 : 933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추진 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ㅇ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에 맞춰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업무의 네거티브化를 추진

 

※ '15.4.8, 금융위원장 카드사(BC카드) 현장방문시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7조의2)

ㅇ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化하여 업무범위를 폭넓게 허용(영위 7일전 신고 ⇒ 금감원 위탁)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하되, 제한업종은 최소한으로 한정

 

* ⅰ) 경영건전성 저해, ⅱ) 소비자보호 지장, ⅲ)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ⅳ)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구분계리 의무화(안 제7조의3)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되, 구분계리의 세부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

 

* 당해 부수업무의 매출액이 여타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리볼빙이자+할부수수료)5% 이상인 경우(현재 영위중인 업무의 최대 비율은 3% 수준)

 

3. 향후 일정

□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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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자료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 (2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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