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가. 빅데이터 활용 현황
□ (금융권) 빅데이터는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이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단계
ㅇ 외국은 모든 업권에서 빅데이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한정
ㅇ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ㅇ 외국 금융회사는 실시간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함
□ (핀테크) 외국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음
나. 빅데이터 활성화 필요성
□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
□ 금융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동반 성장
□ 금융회사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장개척,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 등 가능
2. 빅데이터 활성화 제약요인
□ (법령) 신용정보법령상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불명확
□ (인프라 미흡) 핀테크 기업은 금융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 확보가 어려워 금융업 진출의 어려움으로 작용
□ (비식별화 지침 미비) 비식별화 지침이 없어 비식별화하는데 어려움
3.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가.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 |
< 신용정보 범위 명확화 >
□ (현황?문제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되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봄
* 식별정보(다른 정보와 결합),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ㅇ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동의 필수
□ (개선방안)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
<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 명확화 >
□ (현황,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나, 비식별화시 동의 목적 외 이용가능(예외규정)
ㅇ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음
□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 신용정보법(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
나. 빅데이터 활성화 인프라 구축 |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
ㅇ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상품개발 등 지원
ㅇ 비식별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여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
다. 비식별화 지침 마련 |
□ 금융회사 등이 준거할 수 있도록 협회 주관으로 비식별화 지침 마련
3. 향후 계획
□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약사항은 조속히 해소
ㅇ 신용정보범위 명확화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신용정보법 시행일인 9.12일까지 완료)
ㅇ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 명확화 : 유권해석 답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16.3월 이전에 조속히 설립
□ 비식별화지침은 협회 공동으로 9월말까지 마련?시행
금융개혁회의(6.3)시 주요 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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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비식별화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ㅇ (제1안)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비식별화하는 방안, (제2안) 비식별화 지침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ㅇ 비식별화 지침을 정해줄 경우 금융회사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 빅데이터 활용의 초기단계에서는 비식별화 지침이 있어야만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협회 주도로 네거티브 방식의 비식별화 지침을 제정하는 2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
※ 상세한 내용은 별첨「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