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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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윤덕기
연락처2156-949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 김경수
연락처2156-949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 서병윤 사무관
연락처2156-9491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 사후규제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부담 대폭 완화
- 전산설비 위탁승인 폐지, “정보처리 위탁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
- “사후보고”가 원칙,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위탁만 사전보고
- 국외위탁시 위탁대상 제한(본점?지점?계열사) 폐지 및 재위탁 허용
- 일률적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폐지
※ 미국,EU 등의 경우 사전통지 또는 사후보고 절차를 거쳐 정보처리 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재위탁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탁자 제한없음
[별 첨] 정보처리 위탁 관련 주요 해외사례
암호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유지하되,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암호화 등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의무사항 준수
- 위탁계약에 문제가 있을시 금감원의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 조치 가능
* 위탁계약에 검사,감독 수용의무, 피해구제 절차 등을 명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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